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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주] 금양, 전 임원 불공정거래 등 겹악재에 급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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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1-11 11:01:15   폰트크기 변경      
장 초반 9.42%까지 떨어져 시총 2264억 증발하기도



[대한경제=김진솔 기자] 2차전지 기업 금양이 유상증자 일정 연기, 전 임원의 불공정거래 혐의 등 연이은 악재로 주가가 급락하고 있다.

11일 오전 11시 현재 금양은 전 거래일 종가(4만1400원) 대비 8.09%(3350원) 떨어진 3만8050원을 기록하고 있다.

이날 금양은 6.52%(2700원) 떨어진 3만8700원에 시초가를 형성한 뒤 장 초반 3만7500원으로 9.42%(3900원)까지 하락한 바 있다. 저점 기준 시가총액이 2264억원이나 빠진 셈이다.

금양의 부진은 지난 금요일(8일) 장 마감 후 공시한 유상증자 정정신고서와 내부자거래 의혹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금양은 지난달 31일 재무건전성 개선을 위한 3000억원 규모 채무의 출자전환, 대주주의 1000만주 무상증여를 통한 자금조달 계획을 발표했다.

이어 당초 10월 22일에서 11월 13일로 미룬 신주배정기준일을 두 달 뒤인 1월 23일로 변경하는 등 일정을 연기한 정정신고서를 제출했다.

금양 측은 “결과적으로 주주분들의 부담을 최소화하며 성공적인 유상증자를 달성하는 현실적 방안임을 확신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정정신고서 내용 자체는 일정 외 변경된 사항이 없다.

내부자거래 관련 내용은 지난 9월 11일 제16차 증권선물위원회에서 고발 조치로 의결됐다.

이는 2022년 콩고의 리튬광산 개발에 직접 연관된 전 임원이 업무협약(MOU) 체결일(10월 12일) 하루 전에 배우자 명의계좌를 통해 금양 주식을 사들인 선행매매다.

해당 전 임원은 차명투자를 통해 금양 주식을 매매하면서 소유상황 보고의무를 총 10회 어기기도 했다.

다만 금양에 대한 거래정지, 상장폐지 등 시장조치 여부는 미정이다. 배임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판단 기준이지만, 자기자본 대비 배임금액 요건이 있기 때문이다.

증선위의 고발 이유는 부당이득 금액이 아닌 사회적 물의 야기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사회적 물의만으로 실질심사를 하는 것은 아니고, 회계처리 기준 위반 등을 살펴봐야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진솔 기자 reals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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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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