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발전전력량정산금 지난해 폐지
고정비 개념 용량정산금도 턱없이 대안 안돼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전력망 포화 문제로 화력발전소의 이용률이 떨어지더라도 이에 대한 손실은 온전히 해당 발전사들이 떠안아야 한다. 과거엔 발전제약에 따라 손실 비용을 보전하는 비발전전력량정산금(COFF)이 있었지만, 해당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현재는 피해 보상책이 전무하기 때문이다.
1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0년 가까이 운영되던 COFF 제도는 지난해 한국전력거래소가 전력시장운영규칙을 개정하면서 폐지됐다. COFF 제도는 발전소를 가동되지 않거나, 발전제약을 받아도 사업자가 손실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수단이었다. 하지만 COFF 정산금이 2015년 4469억원에서 2019년 7184억원으로 급증하자 낭비 논란이 일었다. 여기에 발전사업자가 발전기 정비기간을 과도하게 연장하는 등 도덕적 해이 문제가 지적되면서 제도 자체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전력거래소 관계자는 “현재 발전제약 및 이용률 저하에 따라 민간 발전사의 손실 예상분을 보상하는 제도는 없다”고 답했다.
그나마 고정비 개념의 용량정산금(CP)이 있지만, 이 또한 손실을 메우기엔 부족하다. CP는 발전소 건설비, 인건비 등 고정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실제 발전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비용이다.
CP 지급 비용에 대해 전력당국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통계는 없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오세희 의원실에서 산출한 추정액에 따르면 지난해 동해안 발전기 출력제한에 따른 CP 지급 총액은 1041억원 수준이다.
반면, 현재의 발전제약이 계속된다면 민간 발전사는 화력발전소 설비용량 1GW 기준 연간 2500억원의 적자가 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CP만으로는 정상적인 사업 운영이 불가능한 이유다.
민간발전협회 관계자는 “CP 지급액을 올리거나, 정산조정계수를 조정하는 등 비용적 측면의 보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발전사들도 오래 버티기 힘들다”고 말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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