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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긍하기 어려워…항소할 것” 韓 “사법부 결정에 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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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1-15 16:04:15   폰트크기 변경      
형 확정시 의원직 상실, 대선 출마 불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법원 청사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기본적인 사실 인정부터 도저히 수긍하기 어려운 결론”이라며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선고 직후 법원 앞에서 기자들을 만나 “오늘의 이 장면도 대한민국 현대사의 한 장면이 될 것”이라며 “현실의 법정은 아직 두 번 더 남아있다. 그리고 민심과 역사의 법정은 영원하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형량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등의 질문에는 대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한편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표가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에 대해 SNS에서 “판사 겁박 무력시위에도 불구하고 법에 따른 판단을 한 사법부 결정을 존중하고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 판결 선고로 인해 민주당이 판사와 사법부를 겁박할지도 모르겠다”며 “국민의힘이 국민과 함께 사법부의 독립과 공정에 대한 의지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어제, 민주당 정권 5년간 뭉갠 특별감찰관을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을 비롯해 더 변화하고 쇄신하겠다”고 강조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이 대표의 1심 판결 직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사법부의 결정에 경의를 표한다”며 “공직선거법 재판은 1심 후 3개월 이내 2심 판결을 확정 짓게 돼 있다. 1심 판결이 오래 지연된 만큼 사법부는 조속히 재판을 매듭지어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어 “아무리 거대 야당의 힘으로 방탄의 둑을 겹겹이 쌓아도 정의의 강물을 막을 순 없다”면서 “이제 이 대표와 민주당은 이 대표 무죄와 방탄을 위한 무력시위와 선동 정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비겁한 거짓말에 대해 사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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