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깐깐해지는 건축사 시험]④ “실무경력중심 자격제도 완화” vs “설계 질 향상 위해 5년제 필요”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4-11-25 05:00:54   폰트크기 변경      
제도개편-현행 고수 ‘팽팽’

수도권 소재 대학의 건축학과가 인증실사를 위해 마련한 부스 모습. / 사진=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제공.


[대한경제=전동훈 기자]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 요건을 둘러싼 논란이 뜨겁다. 실무경력을 중심으로 자격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주장과 5년제 전문교육 중심의 현행 제도를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 맞서고 있다.

‘자격제도 개편’을 지지하는 쪽에서는 설계 인력 유출이 교육 현장에서부터 시작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목표 상실에 따른 인력 이탈이 현실화하고 있어서다.

수도권의 한 미인증 A대학 교수는 “설계에 열의가 있는 학생들에게 ‘응시 요건이 안 되어 건축사가 될 수 없다’고 이야기해야 하는 현실이 암울하다”며 “제도적 제약 때문에 젊은 인재들의 꿈이 좌절되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에 업계와 학계에서는 실무경험을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대형 건축사사무소 A사 관계자는 “정부는 예비시험제도를 통해 대안을 내놨다는 입장이지만, 실무를 전담하며 시험을 준비하기엔 무리가 있었다”며 “10년 이상의 경력을 지닌 베테랑들이 시장에서 지속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회가 열리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정형 중앙대 건축학부 교수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경우 비인증대학 졸업자에게도 5년의 실무경력과 3년의 실무수련을 거쳐 건축사 면허를 취득할 기회를 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같은 방식으로 공무원, 도시계획, 건축물 감정 등 다양한 분야에 배경을 가진 건축 전문가를 육성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오혁근 대한건축사협회 총무이사는 “5년제 인증이 교육의 질을 높인 점은 인정하지만, 운영이 한정적이고 편협했으며 실무가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업계의 요구와 제도 간 불일치가 있었던 만큼, 다양성을 열어두고 유연하게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인증제도를 총괄하는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은 건축사자격 시험 응시에 있어 건축설계의 질적 향상을 위한 최소한의 교육적 요구사항을 충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건축사가 설계의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데 5년제 교육이 필수적이란 이유에서다.

중소 건축사사무소 B사 임원은 “5년제 인증제 틀을 흔들지 않고도 현장에서 실무 경험을 풍부하게 축적해온 이들을 흡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며 “건축사자격에 등급을 부여해 이른바 ‘그림자 인력’을 자격체계로 편입시키는 방법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설명했다.

역차별 논란도 우려된다. 전남지역 인증 A대학 건축학과 2학년 학생은 “오로지 건축사 자격 하나만 보고 지방대 진학을 고려했다”며 “기회의 형평성을 보장한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기존 제도의 예외를 만드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직격했다.

국토교통부가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을지도 주목된다.

소성환 건축문화경관과장은 이달 초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인증프로그램의 국제적 상호인정이 아직 과제로 남아 있지만, 5년제 교육과정이 바람직한 방향”이라면서도 “4+2, 4+3과 같은 방식으로 길을 열어주는 것을 검토해볼 만하고, 실무 경험의 체계화를 위한 표준 지침 마련도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동훈 기자 jdh@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건설산업부
전동훈 기자
jdh@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