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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尹대통령, ‘비상계엄’ 선포…국회 출입문 폐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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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2-04 24:03:46   폰트크기 변경      
한동훈 “비상계엄 선포 잘못된 것”…이재명 “민주주의 지켜내야”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서울역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일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현재 시각 국회 영내 출입이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종북 세력을 척결하고, 자유 헌정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 계엄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즉각 당 대표 명의 입장문을 발표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잘못된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국민과 함께 막겠다”고 선언했다.


여권 대부분의 인사들은 대체적으로 윤 대통령의 기습적인 담화 발표를 전혀 감지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향후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했다.

야당은 강력 반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반국민적 계엄 선포”라며 “방치 못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 지배 국가에서 군 지배국가로 전환될 것”이라며 “민주주의 지켜내야한다. 국민 여러분 국회로 와달라”고 호소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당 소속 의원과 당직자들에게 국회로 집결해달라고 주문했다.


서울경찰청 국회경비대는 현재 국회 영내 모든 출입문을 차단한 뒤 국회의원과 의원 보좌진, 취재진 등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등 각 정당은 즉시 긴급 의원총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우원식 국회의장도 국회로 복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가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1979년 10월 26일 박정희 대통령 시해 사건 이후 처음이다. 이번 비상계엄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출범 이후 17번째 계엄령으로 기록됐다. 다만 국회 재적 의원 과반이 계엄 해제를 요구하면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저녁 긴급 대국민호소문을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했다. 대통령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계엄이 선언되면 행정권과 사법권은 계엄사령관이 행사하며, 영장 제도와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 등이 제한될 수 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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