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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경 계엄수사 속도전…김용현 전 국방장관 조사 후 긴급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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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2-08 16:57:30   폰트크기 변경      
金, 수사직전에 휴대전화 교체…경찰, 자택·공관·집무실 등 압수수색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22년 6월 2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검찰과 경찰이 ‘12ㆍ3 비상계엄 사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검찰은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긴급체포했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비상계엄 관련 전담 수사팀이 김 전 장관의 서울 자택과 국방부 장관 공관,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고검장)는 8일 새벽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소환 조사한 지 6시간 만에 긴급체포했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같은 날 오전 1시30분경 스스로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출석해 조사받은 뒤 6시간여 만이다.

특수본은 이날 “김 전 장관을 긴급체포했고 소지하고 있던 휴대전화를 압수했다”고 전했다. 이번 긴급체포는 텔레그램 계정 탈퇴 등 증거인멸 우려가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그러나 김 전 장관은 조사를 앞두고 휴대폰을 교체하고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했다가 재가입하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이에 박세현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본부장은 8일 오후 언론 브리핑에서 “갖고 있는 휴대폰은 압수했고, 만약 (휴대폰을) 교체한 게 있다면 경위나 이유에 대해서도 확인해서 수사에 반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은 윤석열 대통령의 충암고 1년 선배로, 이번 비상계엄 선포를 대통령에게 직접 건의한 인물이다. 앞서 김 전 장관은 지난 5일 형법상 내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과 경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등에 고발됐다.

비상계엄 사태 주요 관계자들의 엇갈린 진술이 쏟아지는 가운데, 검찰은 핵심 인물인 김 전 장관의 진술 확보가 급선무라고 보고 조속한 출석을 요구해왔다. 이후 김 전 장관 측이 자진 출석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이 윤 대통령에게 계엄을 건의한 배경과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 계엄군 투입 경위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긴급체포된 김 전 장관은 서울동부구치소로 이송됐다. 검찰은 피의자를 긴급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한다. 검찰은 김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경찰도 김 전 장관을 상대로 강제 수사에 나섰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안보수사국 전담수사팀은 이날 “김 전 장관의 공관과 국방부 장관 집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가수사본부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국회 경비대장, 김준영 경기남부청장 등 4명의 휴대전화를 임의로 제출받아 분석 중이다.

현장 경찰관들의 무전 기록도 확보했다. 국회 출입 통제 지시가 어디서 시작돼 어떤 경로로 전파됐는지, 구체적인 지시 내용은 무엇이었는지 등을 파악하고 있다. 국수본은 검찰과의 합동수사에 대해선 고려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내란죄의 직접 수사는 경찰의 소관이라는 이유에서다.

이와 함께 공수처도 사건을 수사4부(차정현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법리 검토를 진행 중이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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