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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2차 표결...尹 정부 운명 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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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2-14 09:50:56   폰트크기 변경      
일주일 전보다 ‘찬성’ 늘어…가결 시 직무정지, 헌재 최장 180일 심리

13일(현지시간) 저녁 영국 런던에서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촉구하는 집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집회에는 교민과 유학생 등 약 300명이 야광봉, 촛불 등을 들고 참여했다. /연합뉴스

[대한경제=김태형 기자]  14일 오후 국회에서는 대한민국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이뤄진다. ‘여당발(發) 이탈표’가 관건인 이번 표결은 윤석열 정부의 운명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지난 7일 첫 번째 탄핵안이 여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무산된 후 일주일 만에 다시 진행되는 이번 표결은 이전과는 확연히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다. 재적의원 300명 기준 200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총 192석의 범야권이 전원 출석해 찬성표를 행사한다는 가정 아래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8명 이상이 ‘가(可·찬성)’를 기표해 투표함에 넣으면 가결된다.

이날 표결에서는 탄핵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1차 탄핵안 표결 때 탄핵 반대 당론과 표결 집단 불참을 결정하며 탄핵안 가결을 막아냈지만, 이번에는 당내 분위기가 다소 달라졌다.

여당인 국민의힘 내부에서 안철수, 김예지 의원을 시작으로 조경태, 김상욱, 김재섭, 진종오, 한지아 의원 등 총 7명이 공개적으로 탄핵 찬성 의사를 밝혔다. 정치권에서는 비공개로 찬성 의견을 가진 의원들까지 고려하면 가결선인 8표를 충분히 넘어설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번 탄핵소추안의 핵심 사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는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다. 둘째는 대통령 지휘 하에 계엄군과 경찰이 국회의원 체포를 시도한 점이다. 특히 계엄군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령과 선관위 당직자 휴대전화 압수 시도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반면 1차 탄핵안에 포함됐던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과 윤 대통령 내외의 대선 여론조작 의혹 등은 제외됐다.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는 즉시 정지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이후 헌법재판소는 최장 180일간의 심리에 들어간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탄핵안 결과와 관계없이 내홍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친한동훈계와 친윤석열계 간의 주도권 다툼이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야당인 민주당의 경우, 탄핵안이 가결되면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입지가 강화될 것으로 보이나, 진행 중인 공직선거법 2심 등 사법 리스크는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만약 오늘 탄핵안이 부결되더라도 윤 대통령 탄핵을 재추진하며 대여 공세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김태형 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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