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1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을 선포하고 있다. /연합뉴스 |
[대한경제=김태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12ㆍ3 비상계엄 사태 11일만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고 재적의원 30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탄핵안을 가결했다. 국회법상 대통령 탄핵안은 재적의원 3분의 2(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통과된다.
당론으로 탄핵을 반대했던 국민의힘에서 최소 12명의 이탈표가 나온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탄핵소추의결서가 대통령실에 전달되는 즉시 윤 대통령의 모든 권한은 정지되고 헌법에 따라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과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 사상 세 번째다.
헌법재판소가 국회의 탄핵소추 청구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임기 중 파면되는 두 번째 대통령으로 기록된다.
헌법재판소는 곧바로 최장 180일 동안의 심리에 착수한다.
김태형 기자 k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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