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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 탄핵 서류 효력 발생…20일 송달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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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2-23 17:29:16   폰트크기 변경      

27일 尹 변론준비기일 예정대로 진행
野 단독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개최
마은혁 “계엄선포, 사법심사 대상”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3일 긴급 대국민담화에 나서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제공


[대한경제=조성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헌재)가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관련 서류가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고 준비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이 지난 16일부터 탄핵심판 관련 서류 수취를 거부하고 있으나 이와는 상관없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설명이다.

손재연 헌재 공보관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헌재는 대통령에 대한 서류를 형사소송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187조에 따라 2024년 12월19일 발송 송달을 실시했다”며 “발송 송달의 효력은 대법원 98모53 판례에 따라 소송 서류가 송달할 곳에 도달될 때 발생하므로, 소송 서류를 실제로 수령하지 아니한 때에도 송달에 효력은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서류가 도착한 것은 20일”이라며 “20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27일로 예정된 변론준비기일을 그대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가 우편과 인편을 통해 순차적으로 보낸 탄핵 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관련 서류를 일체 수령하지 않고 있다.

과거 국회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던 노무현 전 대통령은 가결 다음날인 2004년 3월13일 송달된 서류를 수령했고,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6년 12월9일 탄핵안이 가결된 직후 인편으로 송달을 마쳤다.

윤 대통령은 헌재뿐 아니라 공조수사본부(공조본)의 출석요구서 수령도 거부 중이다. 공조본은 이달 25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출석하라는 내용의 출석요구서를 지난 20일 대통령 관저와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실, 부속실 등 세 곳에 특급 우편과 전자 공문으로 보냈으나 수령하지 않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앞서 공수처의 1차 출석요구서도 수령을 거부하고 응하지 않았던 만큼 25일 출석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로 예정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에 윤 대통령이 출석할지도 미지수다. 앞서 김형두 재판관은 이날 오전 헌재 출근길에서 취재진이 ‘윤 대통령이 변론준비기일에 불출석할 경우 대비책’을 묻자 “그건 가봐야 안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마은혁ㆍ정계선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국민의힘이 불참해 청문회는 야당 단독으로 진행했다.

마 후보자는 윤 대통령의 ‘12ㆍ3 비상계엄’ 선포 행위가 사법심사 대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박희승 의원이 ‘대통령의 통치 행위도 헌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고 묻자 “알고 있다”며 “헌재와 대법원의 통치 행위에 대한 사법심사 가능성에 대한 태도는 확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는 대통령의 정당한 통치 행위로 사법적 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반면 대법원과 헌재는 과거 12ㆍ12 군사반란과 5ㆍ18 내란을 일으킨 신군부에 대한 형사재판, 금융실명제 헌법소원 등에서 대통령의 통치 행위도 사법적 심사 대상이라는 판례를 남긴 바 있다.

마 후보자는 12ㆍ3 비상계엄의 위헌ㆍ위법성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김기표 민주당 의원이 “이번 계엄이 계엄법에 명시된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묻자 마 후보자는 “당시 비상계엄 선포가 요건을 충족했는지, 실체적 또는 절차적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다면 다뤄야 할 탄핵심판 사건의 중요한 쟁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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