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백경민ㆍ안재민 기자] 올해는 리스크 최소화 차원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거나 앞으로 추진될 민자사업에서 발을 빼는 건설사들이 계속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민자사업은 전통적으로 정부 협의의 복잡성, 각종 민원으로 인한 사업 지연, 준공 후에도 낮은 인프라 이용료 탓에 건설사 내에서 수익성이 높은 분야는 아니었다.
이같은 민자사업 특성을 건설사들도 인지하고 있지만, 유동성 부족 등 최근의 상황을 고려해 과감히 민자시장을 포기하는 선택을 내리는 건설사까지 나타날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진단이다.
대형건설사 민자 담당은 “올해는 위례신사선, 서부선 민자사업처럼 CI(건설투자자) 이탈로 흔들리는 민자사업이 추가로 등장하고, 아예 민자 파트를 축소하는 건설사도 등장할 수 있다”며 “민자시장 내 주 플레이어인 대형건설사 대표이사(CEO)에 리스크 관리에 강점을 지닌 재무통들이 선임되는 흐름도 이같은 관측에 힘을 싣고 있다”고 말했다.
공사비 분쟁으로 멈춰선 민간참여 공공주택 건설사업의 정상화도 시급한 과제다.
지난 2023년 10월 1차로 접수된 현장 상당수는 국토교통부 민관합동 PF(프로젝트 파이낸싱)조정위원회가 내놓은 조정안을 바탕으로 감사원 사전컨설팅 절차를 밟고 있다. 당시 조정안은 단순도급형 관련 일정 물가 상승분에 대해 공공기관이 최소 50~100% 부담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 중 사전컨설팅을 끝마친 의왕고천 A2BLㆍ화성동탄2 A53BL 패키지 사업장은 공공기관의 부담률을 50% 이내로 두면서 PF조정위의 조정안보다 후퇴한 결과물을 내놨다는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뒤이어 제시된 에코델타시티 18BL 사업장은 공공기관의 부담을 50%로 두는 게 합리적이되, 민간사업자의 객관적인 소명과 공공기관의 재정 여력이 뒷받침된다면 부담률을 상향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들 현장은 감사원에 이어,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절차를 거쳐 오랜 시간 이어온 공사비 갈등을 마무리짓게 된다. 공공기관의 경우 감사원이 제시한 범주 내에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만큼, 민간사업자가 사전컨설팅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법적 다툼으로 번질 여지도 남아있다.
PF조정위는 지난해 연말 미착공 민참사업장에 대한 조정안을 추가로 도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상지는 지난 2019~2021년 협약을 체결한 15개 현장으로, 이들 역시 사업 정상화를 위한 후속 협의에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지켜볼 대목이다.
백경민ㆍ안재민 기자 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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