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 직원 현행범 체포안 검토
특공대 투입 거론… 유혈사태 우려
유효기간ㆍ재판부 등 모두 비공개
尹변호인 “무효인 체포영장”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다시 발부되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언제쯤 2차 영장 집행에 나설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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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8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 대통령 체포와 탄핵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안윤수 기자 ays77@ |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점과 방법 등을 조율하고 있다.
일단 공수처는 조급하게 영장 집행을 시도하기보다는 탄탄한 준비에 무게를 싣는 모습이다. 2차 영장 집행 시도가 사실상 윤 대통령에 대한 마지막 신병 확보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이르면 이날 공수처와 경찰이 곧바로 영장 집행에 나설 것이란 전망도 나왔지만, 아직까진 별다른 움직임이 없는 상태다.
특히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에 사실상 공수처 조직의 명운이 걸려 있는 만큼 경찰과의 협조를 통해 ‘강경 대응’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오동운 공수처장은 전날 국회에 출석해 1차 영장 집행 실패에 대한 대국민 사과와 함께 “2차 영장 집행이 마지막이라는 비장한 각오로 철두철미하게 준비하겠다”고 예고했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 3일 1차 영장 집행에 나섰다가 대통령 경호처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5시간여 만에 빈손으로 돌아섰다. 당시 대통령 관저에는 군인과 경호처 인력 200여명이 ‘인간띠’를 만들어 영장 집행을 저지했다.
게다가 공수처는 6일 1차 영장 유효기간 만료를 앞두고 ‘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내는 등 영장 집행을 경찰에 떠넘기는 듯한 모습마저 보여줬다가 호된 비판을 받았다. 당장 공수처 설립을 주도한 야권에서조차 ‘공수처가 윤 대통령 수사에서 손을 떼야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다만 공수처는 실제 영장 집행 과정에서는 경찰이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경호처의 방어를 뚫으려면 경찰의 인력ㆍ장비 동원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공수처와 경찰은 영장 집행을 막아서는 경호처 직원 등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경찰특공대 투입 방안까지 거론되지만, 자칫 ‘유혈 사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와 함께 공수처는 이번에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도 공개하지 않았다. 영장 집행 날짜가 특정되면 경호처가 대비를 더 강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권이나 윤 대통령 지지자 등 수사 외적인 부분에서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더 많아지기 때문이다.
서울서부지법도 전날 공수처가 청구한 2차 체포영장을 발부하면서 “수사 밀행성 때문에 영장은 공보 대상이 아니다”라며 영장의 유효기간과 담당 재판부 등을 모두 비공개했다. 체포영장 등 영장의 유효기간은 통상 7일이지만, 법원의 판단에 따라 7일이 넘는 기간도 정할 수 있다.
하지만 2차 영장 집행 과정에서도 경호처의 반발이 최대 걸림돌이다.
경호처는 앞서 박종준 경호처장이 “국민이 뽑은 대통령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신명을 바칠 것”이라고 공언한 것처럼 이번 영장 집행에도 순순히 응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이를 위해 경호처는 대통령 관저 진입로에 버스로 여러 겹의 차벽을 쌓고, 관저에 접근하는 길목에 철조망까지 두르는 등 관저 주변을 요새화했다.
경찰은 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박 처장에 대해 오는 10일 세 번째 출석 요구를 한 상태다. 경찰은 박 처장이 이번 출석 요구에도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신청까지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서부지법이 발부한 체포영장 집행에는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기소를 하거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법원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무효인 체포영장에 의해 진행되는 수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에 수사권이 없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고, 관할이 없는 서부지법에 영장이 청구된 부분도 수용할 수 없다”며 “공수처 관할은 중앙지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출석 여부는 법원 출석 일자나 기관이 정해지면, 영장이 어느 법원에 청구되는지에 따라 경호ㆍ신변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말하겠다”며 “헌법재판소 재판에 출석한다는 의사는 변함이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윤 변호사는 ‘윤 대통령이 관저를 벗어나 이미 도주한 것 아니냐’는 야권의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어제저녁 분명히 관저에서 대통령을 뵙고 나왔다. 있을 수 없는 거짓 선동”이라고 일축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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