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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괴롭힘 방지 ‘故오요안나법’ 추진…“단 1회도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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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2-09 16:59:51   폰트크기 변경      
보호 사각지대 해소…“3명 중 1명 이상 괴롭힘 경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비경제(교육·사회·문화)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정부와 국민의힘이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단 1회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가칭 ‘고(故) 오요안나법’ 제정을 추진한다.

당정은 지난 7일 국회에서 ‘교육ㆍ사회ㆍ문화 분야 민생대책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고 직장 내 괴롭힘을 방지하기 위한 여당 차원의 특별법 등 대책마련에 나서기로 했다.

특별법에는 프리랜서와 플랫폼 근무자 등 일터의 모든 직원을 ‘직장 내 괴롭힘’ 문제 적용 대상으로 하고 중대한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해 단 1회만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사업주가 실시하는 조사 결과에 피해자가 불만족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판단 절차를 요구하는 재심 절차를 보장하는 규정도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프리랜서, 플랫폼 근로자 등 현행법상 보호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에 대한 다각적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2019년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제도가 도입된 이후 사회적 관심과 경각심은 높아졌지만, 부조리한 근무 환경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지난해 12월2~11일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 1년 동안 직장 내 괴롭힘을 경험했다고 응답한 이들은 35.9%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1분기 대비 5.4%p(포인트) 늘어난 수치다.

유형별로는 ‘모욕ㆍ명예훼손’이 23.5%로 가장 많았고, 부당 지시(19.6%), 폭행ㆍ폭언(19.1%)이 뒤를 이었다. 특성별로는 비정규직(41.3%)이 정규직(32.3%)보다, 비사무직(39.4%)이 사무직(32.4%)보다 직장 내 괴롭힘을 더 많이 경험했다.

괴롭힘의 ‘심각 수준’을 묻자 과반인 54.0%가 ‘심각하다’고 답했다. 지난해 1분기 조사(46.6%)보다 7.4%p 증가한 수치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을 겪었지만, 직장 또는 노동조합에 신고한 이들은 12.8%에 불과했다. 괴롭힘을 당했을 때 대응 방식을 묻자 응답자 51.3%는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고 답했다. 응답자 23.7%는 아예 회사를 그만뒀다고 했다.

한편 당정은 기상캐스터 오요안나씨 사망 사건에 대한 MBC의 자체 진상 조사와 관련해 사측의 자료 제출 상황에 따라 조사가 지연되거나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고용부에서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직원 간 갈등으로 젊은 직장인이 사망한 사실, 또 사측이 사실을 인지한 후 즉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은 상당한 문제라는 데에 당정은 인식을 같이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위기청년 지원 시스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김 의장은 “당정은 위기 청년들이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고 공정한 출발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가족돌봄청년, 고립은둔청년을 전담 지원하는 사업을 지난해부터 시작했다”며 “현재 시범사업 전담조직이 인천, 울산, 전북, 충북 등 4개 조직에서 가동되고 있고, 앞으로 전국적으로 24개소에서 확대 운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성아ㆍ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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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사회부
강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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