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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세액공제 5%p 상향 ‘K칩스법’, 기재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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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2-11 16:35:57   폰트크기 변경      
대기업·중견기업 15→20%, 중소기업 25→30%

11일 국회에서 열린 조세특례제한법·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의하는 기획재정위원회의 조세소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박수민(왼쪽) 위원과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태호 위원이 대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반도체 연구개발(R&D)과 시설투자 세액공제 일몰 기한을 연장하고 공제율을 현행보다 상향하는 내용의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11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둔 여야가 최근 각종 세제지원 입법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지난해 무산됐던 ‘K칩스법’ 처리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기재위 조세소위는 이날 회의를 열어 반도체 기업의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을 현행보다 5%포인트(p)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국가전략기술에 포함된 반도체 분야는 별도로 분리되고, 대기업ㆍ중견기업의 세액공제율은 기존 15%에서 20%로, 중소기업은 25%에서 30%로 각각 5%p씩 오른다.

세액공제 기한도 2031년 말까지 7년 늘렸다. 공제 대상은 기업부설연구소, 연구개발전담부서에서 발생한 인건비, 재료비, 시설임차료 및 위탁 연구ㆍ인력개발비 등이다.

반도체 외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ㆍ원천기술 R&D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5년 연장했다. 2029년 말까지는 현행대로 대ㆍ중견기업 15%, 중소기업 25%씩 공제 받게 된다.

개정안은 앞서 지난해 말 여야가 개정에 합의했지만, 야당의 ‘감액 예산안’과 세입부수법안 심사 과정에서 충돌해 본회의에 오르지 못한 바 있다.

또한 기재위는 이날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인공지능(AI)과 미래형 운송 이동 수단을 추가했으며, 이 중 미래형 운송 이동 수단에는 선박이 포함됐다.

이날 처리된 법안들은 오는 13일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조만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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