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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대통령 탄핵심판 추가 증인 채택… 3월 중순 선고 윤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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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2-14 16:23:21   폰트크기 변경      
20일 10차 변론기일 지정…한덕수, 홍장원, 조지호 증인으로 채택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8차 변론’에 출석해 있다./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6명 중 3명을 채택하고 오는 20일 이들을 신문하기 위한 탄핵심판 재판 일정을 추가 지정했다. 이에 따라 이달 말에 변론이 종결될 것으로 점쳐지면서 다음 달 중순 선고가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재판관 평의를 거쳐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추가 증인으로 한덕수 국무총리,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조지호 경찰청장을 채택했다고 14일 밝혔다. 한 총리와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이고, 조 청장의 경우 쌍방에서 신청한 증인이다. 다만 헌재는 강의구 대통령비서실 1부속실장과 신용해 법무부 교정본부장, 박경선 전 서울동부구치소장 등 윤 대통령 측이 신청했던 나머지 증인에 대해선 기각했다.


이에 따라 헌재는 오는 20일 오후 2시에 10차 변론을 열고 한 총리를 먼저 증인으로 신문할 예정이다. 이후 오후 4시에 홍 전 차장을, 오후 5시 30분에 조 청장을 차례로 신문한다.


헌재가 이례적으로 추가 증인 신문 기일을 지정한 것은 거듭된 ‘심리 불공정’ 비판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헌재는 앞서 한 총리에 대한 윤 대통령 측의 증인신청을 “필요성이 부족하다”며 기각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 측은 이후에도 한 총리가 국정 2인자로서 비상계엄의 원인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증인 신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고, 이번에는 받아들여졌다.

홍 전 차장의 경우 이미 지난 4일 출석했으나 다시 신문을 받게 됐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관련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피신조서)가 증거로 채택됐으나 수사 기록과 당사자들의 진술이 달라져 재 신문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조 청장은 헌재가 세 번째로 부르는 것이다. 당초 헌재는 조 청장을 지난달 23일 신문할 예정이었지만, 조 청장은 건강 문제와 자신의 형사 재판이 진행 중이라는 이유를 들어 불출석했다. 이후 헌재는 지난 13일로 조 청장의 증인 신문 일정을 다시 잡았지만, 조 청장은 같은 사유로 불출석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윤 대통령 측은 전날 조 청장에 대해 “강제 구인까지 원한다”며 “꼭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강조했고, 헌재도 이 같은 의사를 일부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2월 말까지 추가 변론기일이 지정되면서 2월 내 선고는 어렵게 됐다. 헌재는 10차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심리 상황에 따라 추가 기일을 지정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추가 증인이 채택되지 않을 경우 윤 대통령과 국회 측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고 오는 25~27일쯤 심리를 종결할 전망이다. 故 노무현ㆍ박근혜 전 대통령의 전례에 비추어보면 헌재가 변론 종결 후 2주 내에 선고기일을 정했던 만큼 이르면 다음달 중순에는 최종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한편, 헌재가 오는 20일 윤 대통령 탄핵심판 제10차 변론기일을 지정한 데 대해 윤 대통령 측이 기일 변경을 요청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헌재에 변론기일 변경 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윤 대통령 구속취소 심문이 예정돼 있다. 내란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도 같은날 열린다. 윤 대통령 측은 이같은 사정을 감안해 기일을 변경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재판소는 빠른 시일 내 재판관 평의를 열고 기일 변경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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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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