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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스테이블코인이 온다] ③ 불명확한 규제는 오히려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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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2-17 06:40:26   폰트크기 변경      
BKRW 실패 반복하면 안돼… 韓, 미국 보폭만큼은 따라가야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가 이번 달 10일 국회 토론회에서 제시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입법 시의 규제 논의점 6가지. / 그래픽: 토론회 자료 기반 대한경제 제작.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이미 발행된 바 있다. 그러나 기존에 불명확했다가 뒤늦게 정비된 규제 체계와 충돌하며 사라졌다.

16일 대한경제가 한국핀테크학회로부터 입수한 발표자료 ‘스테이블코인의 과거ㆍ현재ㆍ미래’에 따르면 대표적인 사례가 BKRW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을 표방한 BKRW는 세계 최대규모 가상자산거래소 바이낸스가 핀테크 분야 스타트업 비엑스비(BxB)와 손잡고 2020년 3월 발행했다.


하지만 이듬해 3월 특정금융정보법 개정안이 시행되며 거래가 중단됐다.


개정 법이 국내 가상자산거래소가 가상자산 주문장부 시스템인 오더북을 해외 거래소와 공유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이다.


당시 BKRW는 바이낸스의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발행된 가상자산이었으므로, 바이낸스 한국지사가 본사와 오더북을 공유하지 않으면 사업을 지속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다.

당국은 가상자산이 자금세탁 등의 불법행위에 이용되지 않도록 오더북 공유를 금지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거래소는 국내에 사업자로 신고되지 않아 이를 이용하는 고객 정보도 제대로 파악될 수 없다는 취지였다.

때문에 최근 논의되는 2단계 가상자산법은 이 같은 시행착오를 답습하지 않도록, 한국형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명확한 규제 체계를 담아내야 한다는 취지의 지적이 나온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이번 달 국회에서 열린 ‘트럼프 2.0 시대의 가상자산과 국내 2차 입법 과제’ 토론회에서 한국형 스테이블코인 입법 시의 규제 논의점 6가지를 제시한 바 있다.

구체적으로 스테이블코인의 가치 고정 대상을 법정화폐로만 한정할지 여부를 비롯, △발행인 인가제를 도입하는 가운데 금융기관의 발행을 허용할지 △준비자산 비율·종류·검증 절차 등은 어떻게 정할지 △발행인에게 문제가 생기면 공적기관의 역할은 무엇인지 △발행인을 개인·신용정보 관련 의무를 준수하는 주체로 어떻게 간주할지 △외국환거래법에서 스테이블코인의 현행법상 위치를 어떻게 설정할지 등이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트럼프 2기 출범과 더불어 우리나라에서도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논의에 불이 붙은만큼, 미국의 보폭만큼은 따라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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