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박흥순 기자]건설근로자공제회가 소규모 건설현장의 전자카드 사용 확산을 위해 임대비용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
10일 공제회는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전자카드 단말기 임대비용 지원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공사예정금액 3억원 미만 퇴직공제 가입 대상 사업주로, 사업주당 단말기 1대의 임대비용을 전액 지원한다. 공사 입찬 전이라도 소규모 공사를 진행할 계획이 있는 모든 사업주가 신청할 수 있다.
공제회는 약 700곳의 소규모 건설현장이 이번 지원 사업의 대상이 될 것이라 보고 있다.
시범사업 전용 단말기는 총 7종으로 △비전아이 T900 △㈜에이텍시스템 PAD-24RO △㈜청호ICT CMM-08W02 △㈜휴먼인텍 M700 △㈜유니온커뮤니티 M400 △KITS㈜ PASSCAM W △㈜두올테크 N-GW-HT 모델이다.
신청기간은 이달부터 오는 11월까지로, 신청을 희망하는 사업주는 △신청서 △유의사항 확인서 △사업자등록증을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먼저 착공한 순서대로 단말기를 지원하며 퇴직공제 관계 성립신고시 단말기 설치계획서를 제출해야 단말기 설치가 진행된다. 사업주에게는 모바일 카드 기능이 탑재된 이동형 단말기가 지원되며, 건설근로자는 실물카드 없이도 ‘전자카드근무관리 앱’의 모바일 카드로 출퇴근을 기록할 수 있다.
단, 지원받은 단말기 임대비용은 발주기관과의 퇴직공제금 정산 시 공제받을 수 없고, 공사기간 연장시 변경신고가 필수다. 또 공사중지기간에는 임대비용 지원이 불가능하고 단말기 파손 시 사업주 과실에 따른 파손 비용도 제외된다.
김상인 공제회 이사장은 “건설경기 위축으로 사업주의 부담이 가중되는 가운데 이번 시범사업이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비용을 줄이고 소규모 공사현장에서 이력을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박흥순 기자 soo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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