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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코닝 |
사진:USITC |
[대한경제=심화영 기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USITC, 이하 ITC)가 한국과 중국의 TV제조사·패널기업들을 상대로 LCD(액정표시장치) 유리기판 관련 특허 침해 소송 조사에 착수한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ITC는 관세법 제337조에 따라 LCD용 특정 유리기판과 이를 포함하는 제품 및 이를 제조하는 방법에 대해 조사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ITC는 미국 연방정부기관으로 독립적인 준사법기관이다.
이번에 ITC에 특허 침해 조사를 요청한 기업은 특수 유리와 세라믹 제품을 제조하는 미국 뉴욕주 올버니에 본사를 둔 코닝이다. 코닝은 지난 1월 31일 고소장에 이어, 지난 2월 3일 보완장을 제출했다. 코닝은 이들 회사들의 LCD용 특정 유리기판과 이를 포함하는 제품이 코닝의 특허를 침해하는 제조 방법으로 관세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코닝이 제소한 기업은 LG전자 미국 현지법인과 중국 하이센, TCL, 비지오 등 TV제조사 및 중국 패널기업 차이홍, HKC 등이다. 복수의 회사가 언급됐지만, 업계에선 특히 중국 차이홍의 제품이 문제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코닝은 디스플레이용 유리기판 글로벌 선두업체로 차이홍은 코닝을 추격 중이다.
코닝 측은 차이홍그룹에서 디스플레이 패널과 관련된 제품들을 생산하는 ‘이리코’(Irico) 사업부문 관련, 입장을 본지에 전해왔다. 코닝 관계자는 “코닝의 특허 및 영업 비밀 권리는 미국 및 기타 지역에서 시행된다”면서 “현재까지 코닝은 중국, 미국, 독일에서 이리코 및 소장에 적시된 대상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코닝 측은 이리코 외에도 소장에 적시된 대상은 ‘이리코’에서 생산된 LCD 유리를 제품에 채택하고, 미국에 수출한 패널 생산자와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제조사란 주장이다. 코닝이 동시다발적으로 유리기판 특허분쟁을 제기한 것은 이례적이란 게 업계의 관측이다.
코닝·차이홍과 함께 글로벌 디스플레이 유리기판 시장에서 경쟁하고 있는 일본 아사히글래스(현 AGC화인테크노)와 글로벌 TV시장 1위업체인 삼성전자는 제소 대상에서 빠졌다. 삼성전자와 LG전자는 모두 코닝의 고객이지만, 삼성전자 자회사인 삼성디스플레이(삼성전자 84.78%, 삼성SDI 15.22% 보유)를 통해 코닝 지분 8.6%를 보유하고 있다.
LG전자를 비롯한 해당 기업들은 소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LG전자 관계자는 “LG전자가 언급돼 있긴 하지만 유리기판업계 내부 이슈”라면서 “차이홍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소명할 것”이라고 했다. ITC의 판결은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8개월 사이에 결과가 나온다. ITC가 심사과정을 통해 코닝의 주장을 인정할 시, 해당 기업의 관련 제품은 수입이 제한되고 미국 시장에서 해당 제품의 판매가 금지될 수 있다.
업계 관계자는 “유리기판 시장은 현재 널리 쓰이는 실리콘 기판에 비해 고밀도의 미세 배선 층을 지원하면서 전기 절연성, 열 안정성 측면에서 뛰어나 선점 경쟁이 치열한 분야”라고 시장 분위기를 전했다.
심화영 기자 doro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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