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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집무실 세종이전]신속 추진 가능…개헌 등 숙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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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4-09 06:00:26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이재현 기자]세종시로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이 확정되면 신속한 추진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8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은 세종시 신도시 중심부인 세종동(S-1생활권) 일대 약 210만㎡(약 63만평)를 국가상징구역으로 지정하고 개발을 추진해왔다.

이곳에는 대통령 제2집무실과 국회세종의사당이 들어설 부지가 포함돼 있다.

대통령 제2집무실 건립을 위한 총사업비는 3836억원이며, 기본설계비는 43억원, 실시설계비는 73억원이다. 행복청은 상반기 중 설계를 위한 국제공모를 실시하고 하반기 중 기본설계에 나설 계획이다. 그러나 대외적인 변수로 인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는게 행복청측 설명이다.

대통령 제2집무실은 완전 이전 대비 3분의 1수준이다. 우선 관저와 경호, 비서실 등 필수 시설을 압축해 건설한 뒤 완전 이전이 합의되면 이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즉, 전부 이전을 고려한 것이다.

대통령 집무실은 완공되기 전까지 임시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도 있다. 이미 정부세종청사에는 대통령 집무실로 설계된 공간(중앙동 11층)이 존재한다.

이와 함께 행복청은 국회세종의사당의 경우 국회에서 사업비가 확정되면 부지매입 등을 통해 신속 추진할 계획이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해선 풀어야 할 숙제도 만만치 않다. 대표적인 것이 개헌이다. 지난 2004년 현법재판소는 ‘행정수도를 만들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대통령 제2집무실을 건설하거나 기존 공간을 활용한다고 해도 족히 차기나 차차기 정부에서 완전 이전이 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국회세종의사당 개원을 대비한 주택공급계획 수정도 뒷받침돼야 한다.

대통령 집무실이 완전 이전하면 대통령실 근무인력과 경호처 등 부속기관 소속 인력도 세종시에 상주해야 한다.

여기에 국회세종의사당까지 개원하고 관련 기관과 기업들까지 세종시로 이전하게 되면 상주 인원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현재 행복도시의 주택공급은 착공기준 13만 가구다. 2030년까지 20만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늘어나는 인구를 대비하려면 행복도시의 관할구역을 확장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현 기자 lj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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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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