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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 미리보기 ①] 국내 코인 발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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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4-16 17:14:25   폰트크기 변경      

신고제 적용…스테이블코인은 인가제
디지털자산ㆍ사업자 유형 세분화하고
법정협회 만들어 상장ㆍ상폐심사토록


법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인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 사진: 의원실 제공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디지털자산(가상자산)의 발행과 유통, 공시와 관련한 규제 방안을 담은 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번달에 국회에 제출된다. 금융당국도 올해 하반기 국회 통과를 목표로 가상자산 2단계 법안 마련에 착수한 만큼 제도화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16일 <대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당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의원은 이같은 성격의 ‘디지털자산 기본법’을 이번달 안에 대표발의할 계획이다.

법안에는 금융당국이 지난 2017년 금지한 디지털자산 발행(ICO)을 포함해 상장과 공시 등 가상자산 관련 기업과 관련된 전반적인 규제안이 담긴다.

여기에 매매와 중개, 보관, 집합운용, 지갑관리, 일임, 자문, 주문전송, 유사자문 등으로 디지털자산업을 유형화하는 내용과 상장ㆍ상폐심사를 전담하는 법정협회 설립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디지털자산은 법정화폐 등에 연동해 가치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스테이블코인과 기타 디지털자산으로 구분했고, 스테이블코인은 금융위원회의 발행인 인가를 거쳐 시장에 내놓을 수 있도록 했다.

이번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디지털자산의 제도화 논의가 빨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고객 보호와 불공정거래 규제를 중심으로 한 가상자산 1단계 입법이 완료되면서, 금융당국은 올해 하반기까지 관련 업권의 규제 방안을 담은 2단계 법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달 중에는 가상자산위원회를 열고 스테이블코인의 규제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김민승 코빗 리서치센터장은 “발행 허용은 긍정적인 변화”라며 “2017년 전후 ‘ICO 광풍장’에 비해 시장이나 투자자 인식도 한층 성숙했다”고 말했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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