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코인 인가제, 업계에서 반응 엇갈려
디지털자산 위탁보관 의무화 여부 등도 논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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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픽=대한경제. |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에 제출될 예정인 디지털자산(가상자산) 기본법 초안을 두고 업계의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법정화폐와 가치가 연동되는 스테이블코인을 인가제로 운영하는 방안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는 찬반 입장이 극명하게 나뉘는 모습이다.
디지털자산 사업자 측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인가제를 과도한 규제로 보고 있다. 국내 스테이블코인에만 금융위원회의 사전 인가라는 진입장벽이 세워지면 규제안이 적용되지 않는 달러 기반 역외 스테이블코인의 시장점유율을 따라잡기 어려울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한 업체 관계자는 “똑같이 엄격한 규제체계를 적용한 일본의 경우 2023년 자금결제법 개정으로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허용됐으나 아직 엔화 코인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싱가포르는 통화청(MAS)이 인가 없이 발행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스테이블코인이 다른 디지털자산과 달리 지급결제 수단으로 사용될 여지가 크다는 점을 고려하면 인가제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있다. 금융 시스템 안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 “지금까지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사실상 불가능했는데 굉장히 진일보했다”며, “금융위 인가를 받으라는 것은 발행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정부가 책임을 지겠다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도 “발행인 인가제는 문제가 없다”면서 “역외 스테이블코인이 계속 들어오고 있으므로, 국내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유통 규제”라고 지적했다. 국내 유통을 허용할 수 있는 스테이블코인의 범위 등을 좁히는 게 시급하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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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프리픽 제공. |
디지털자산 커스터디(수탁) 업체 중심으로는 디지털자산 분리보관 의무화가 초안에 빠진 점이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사업자의 파산이나 횡령ㆍ배임, 해킹 위험 등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객의 디지털자산을 제3의 기관에 분리보관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정구태 인피닛블록 대표는 “고객자산을 분리보관하게 되면, 커스터디 업체가 가장 강력한 규제를 받아내는 가운데 시장에서 새로운 서비스가 태동될 가능성이 커질 것”이라며 “반대로 당국에서 우려하는 델리오 사태 등의 재발 가능성은 줄어든다”고 했다. 국내에서 디지털자산 운용 및 지갑 서비스를 제공했던 업체 ‘델리오’는 고객 자산 관리 부실로 지난 2022년 6월 2500억원대의 디지털자산 출금을 예고없이 중단해 논란이 된 바 있다.
한편 이날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디지털자산거래소 파산 시에도 자산을 맡긴 고객이 보상받을 수 있도록 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디지털자산 이용자, 투자자, 거래소, 관련 산업계 보호와 육성에 힘쓰는 노력의 일환으로 이번 법안을 발의했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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