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NEWS&VIEW] ① 신뢰 잃은 제도 '건설기능인등급제' 4년, 적용사업 '0건'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5-04-18 05:00:46   폰트크기 변경      

직접노무비 올라 공사원가와 충돌
70일 일해도 1년 경력 산정법 문제
정확한 통계조차 없어 정책 공회전


[대한경제=최지희 기자] 건설 일용직 근로자에 적정임금 지급이란 야심 찬 구호로 추진된 ‘건설기능인 등급제’가 공사원가 반영이란 현실의 덫에 걸렸다.

등급 현실성을 확보하지 못하다 보니 노무비 산출이 어렵고, 신뢰성 있는 통계가 없어 정부 정책이 단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는 처지다. 전문가들은 산업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채 추진된 제도의 한계를 인정하고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대한경제〉가 지난 2021년부터 추진된 건설기능인 등급제 현장 안착 추진 현황을 점검한 결과, 연내 추진하기로 했던 △계약법령 내 기능인 관련 입찰 가점 신설 △기능인 보유 건설사 등록기준 완화 등이 갈피를 잡지 못하는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건설기능인 등급제’란 일용직 근로자의 현장 경력과 자격증 등 요소를 반영해 초급ㆍ중급ㆍ고급ㆍ특급 4단계로 구분하는 제도다.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돼 2023년 윤석열 정부에서 적정임금제 도입이 얹어진 후 30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의무 적용한다는 청사진이 발표됐다.

하지만 현재 300억원 이상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공사에 기능인 등급제가 적용된 사례는 없다. 심지어 올 하반기부터 조달청 공공공사 입찰 시 건설기능인 입찰 가점을 부여하겠다는 정책 추진을 위한 연구용역조차 완성되지 않은 상태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작년 말 조달청과 추진 방안을 논의했지만 신뢰성 있는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았고, 현 상태에서 입찰 가점을 부여하면 특정 업체로 수주 쏠림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로 제도 추진이 잠정 중단됐다”며 “특히 표준품셈 반영 방안을 우선 검토했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등급제 도입이 직접노무비 인상으로 이어지는 만큼 공사원가에 산정할 방안을 고민했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생각이 부족했다”고 토로했다.

산업계와 노동 전문가들은 ‘건설기능인 등급제’가 안정화 단계도 거치지 않고 적정임금제와 맞물려 추진된 것이 제도 추진의 발목을 잡았다고 지적했다.

건설기능인 등급 관련 전문가는 “등급제 도입 이후 전체 근로자 중 등급 확인증을 발급받은 근로자가 2%도 되지 않는데 성급하게 적정임금제까지 논하다 보니 공사비 인상이란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힌 것”이라며 “이미 등급제 구간 산정에 대한 신뢰도에도 상당한 의문이 제기된 상태다. 근로일수 70일을 1년 경력으로 인정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수요기관들도 납득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지희 기자 jh606@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관련기사
프로필 이미지
건설산업부
최지희 기자
jh606@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