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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한 보험금 청구가 보험사기로? 억울한 처벌 피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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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4-21 15:19:23   폰트크기 변경      

박현철 형사전문변호사
2024년 보험사기 적발 금액은 약 1조 1,500억 원으로 집계되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해마다 조직화·지능화되는 보험사기 수법과 그 규모 확대로 인해, 관계 당국은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 및 단속을 한층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보험금을 청구한 일반인들이 의도치 않게 ‘보험사기 피의자’로 몰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에는 교통사고 후 자동차 보험금을 청구한 운전자들이 사고 일시나 장소 등이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허위 사고로 의심받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실제 사고가 있었고 정당한 보험 청구였더라도 진술의 일관성 부족이나 물적 증거 부족 등이 있을 경우 보험사기 혐의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보험사는 보험금 청구 건에 대해 내부 조사를 진행하며, 이상 징후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한다. 이 과정에서 청구인의 진술이나 수리 기록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으면 정당한 청구조차 ‘의도적인 사기 행위’로 오해받을 위험이 있다. 일단 보험사기 혐의로 수사가 개시되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아야 하고, 경우에 따라 수사기록이 남거나, 벌금형 및 징역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억울한 보험사기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는 수사 초기부터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객관적 자료를 확보하고, 보험청구가 정당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수사기관 조사 시에는 신중하게 진술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억울하다는 감정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사실관계를 소명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보험사기는 분명히 근절되어야 할 중대한 범죄다. 그러나 과도한 수사나 일률적인 판단으로 인해, 정당하게 보험금을 청구한 이들이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단순 청구 사실만으로 사기 혐의를 받는 일이 없도록, 수사기관 역시 보다 신중하고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하다.

대법원이 최근 사기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개정함에 따라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이번 개정된 양형기준은 2024년 7월 1일 이후 공소가 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되며, 향후 보험사기와 관련한 수사 및 처벌은 한층 더 엄격해질 것으로 보인다.

법률사무소 스케일업 박현철 형사전문변호사는 “정당한 권리를 행사한 것이라면, 그 정당성을 스스로 입증해 억울한 처벌을 피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보험사기 혐의를 받게 된 경우, 혼자 대응하기보다는 초기 단계부터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이다.

온라인부 장세갑 기자 c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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