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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의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주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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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4-25 06:00:55   폰트크기 변경      

수익형 민자사업방식을 통해 공연장 준공 후 그 소유권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고, 각 건설사의 사업시행자(SPC)가 일정 기간 관리운영권을 갖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주체는 누구인지가 문제 된다.

고용노동부는 ‘A시가 민간투자사업(BTO 방식)을 통해 공연장을 건립한 뒤 민간사업자(B씨어터)가 시설관리운영권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운영ㆍ관리하고 있는 경우, 시설관리운영권이 없는 임대인(지방자치단체장)에게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의무가 있느냐’는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시하였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시설을 사용하여 수익을 얻고 있다면 자신의 종사자에 대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반면, 지자체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6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설정한 것은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따른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시설관리 운영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있어 지자체가 그 시설을 실질적으로 지배ㆍ운영ㆍ관리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지자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중대산업재해감독과-2815, 2022. 7. 21.)

그러나 지자체가 사업시행자에게 민간투자협약 대상 시설의 관리운영권을 설정해준 것은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긴 경우(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6호)이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의 ‘도급’에 해당한다. 그래서 ①사업시행자가 지자체 소유 사회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우, 해당 시설은 ‘사업시행자의 사업장’으로 실질적 위험통제권을 보유한 사업시행자의 경영책임자가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의 의무주체에 해당한다.

②지자체도 다음과 같은 점에 비추어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단서의 ‘해당 시설 등에 대한 실질적 지배ㆍ운영ㆍ관리 책임’이 있어 의무주체에 해당할 수 있다. 지자체는 △해당 시설의 소유자로서 시설 기능유지를 위해 보수ㆍ개량ㆍ개축 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지시 또는 승인할 수 있어 시설에 대한 지배ㆍ관리 책임이 있고 △주무관청으로서 기반시설의 유지ㆍ관리 기준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으며,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 현황, 시설 유지관리계획 등 주요 업무를 보고받는 지위에 있기 때문이다(민간투자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2항).

따라서 ‘지자체가 BTO 방식을 통해 공연장을 건립하여 사업시행자에게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한 경우, 시설관리운영권이 없는 임대인 지위에 있는 지자체장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은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단서의 문언해석에 반하고 △사업시행자로부터 주요 현황을 보고받는 최상위 지자체장에 대하여 보유 시설 등 위험으로부터 제3자의 종사자 보호책임을 강화한 입법목적에도 반하므로 다음과 같이 변경되어야 한다.

“지자체 또한 ①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시설의 운영을 도급ㆍ위탁하였다고 볼 수 있고 ②주무관청으로서 시설에 대한 실질적 지배ㆍ운영ㆍ관리 책임이 인정되므로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따라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안전보건확보의무를 부담한다.”

아울러 그 시설이 객석 수 1000석 이상인 실내 공연장이면 공중이용시설(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별표 2)에 해당하여 중대재해처벌법 제9조의 중대시민재해 예방의무도 부담한다.


김영규 변호사(법무법인 대륙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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