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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문환 국민건강보험공단 의정부지사장 |
이번 담배 소송은 개인의 선택을 탓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흡연으로 인한 중독성과 왜곡된 정보 속에서 피해를 입어 온 당사자들이 진정한 피해자임을 밝히고, 그들의 고통과 질병이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님을 사회에 분명히 알리기 위한 것으로 이제 사회적 차원의 책임을 묻고,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단의 소명을 실천하고자 한다.
흡연에 대한 폐해는 국민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로 직접흡연을 하는 경우 기대수명이 감소되고 사망의 위험을 증가 시키며, 간접흡연 역시 50여종 이상의 발암물질을 포함한 최소 250여종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이 그 가족과 지인들에게 노출이 되어 흡연자 수준과 마찬가지로 생명과 건강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공단 자료에 의하면 흡연으로 인한 총 진료비는 2023년도 기준으로 한해 약3조8000억 원에 이르고 있어 전 국민이 납부한 소중한 보험료가 흡연으로 인한 진료비에 지출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담배에는 벤젠, 비소, 카드뮴 등 제1군 발암물질과 함께 70여종의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고, WTO(세계보건기구)는 흡연을 세계 제1의 공중보건 문제로 지정하였다.
담배회사들은 매년 담배 판매로 막대한 이익을 올리면서 흡연과 금연에 대해서는 개인의 자유 의지로도 충분히 선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담배에는 이미 과학적으로 중독성이 입증된 니코틴 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지난 선행소송에서의 주요 쟁점 몇 가지를 살펴보면, 흡연과 폐암 간 인과관계에서 “폐암은 다양한 인자에 의한 비특이성 질환이며 위험 인자에 노출된 정도와 당시 생활습관, 가족력 등을 추가로 증명해야 한다”라고 한다.
하지만 질병관리청 자료에 따르면 직접흡연으로 연간(2019년 기준) 사망자가 58,036명에 이르며, 이는 흡연으로 매일 159명이 사망하는 것에 해당된다.
또한 흡연이 폐암(소세포암 97.5%, 편평세포암 96.4%)과 후두암(85.3%) 발생 원인으로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는 확실하다고 볼 수 있다.
미국 연방정부는 이미 1997년에 7대 담배회사와 2개 담배연구소를 상대로 한부정부패조직범죄방지법(Racketeer Influenced Corrupt Organizations Act) 위반으로 제소하여 담배회사들이 건강상 피해, 중독성 등을 의도적으로 조작한 사실을 밝혀 위법행위가 인정된 사례가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담배회사들이 흡연의 중독성 위험을 2008년에서야 표기하기 시작하였으며, 흡연의 중독성은 담배 성분에 중독성 물질(니코틴)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담배를 끊는다는 것은 개인의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담배에 함유된 중독성 물질이 더 큰 요인인 것이다.
1997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에서는 담배손해배상법(Tobaccd Damage and Recovery)을 제정하였으나, 위 법률에 대해 담배회사들이 위헌소송을 제기하여 주 대법원은 위헌 결정을 하고 그 이후 담배회사들이 다시 위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캐나다 연방 대법원은 최종적으로 합헌을 결정한 사례도 있다.
현재 공단의 담배소송은 단순한 재정적 손실 보전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실천해야 하는 책임일 것이다.
담배회사들이 수십 년간 흡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은폐해 오며,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간접적인 피해를 준 것에 대해 책임을 인정하는 법원의 결정이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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