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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난방 열요금 하한제, 규제개혁위서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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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4-28 12:12:01   폰트크기 변경      

집단에너지 업계, 안도하면서도 추가적인 대책에 촉각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정부가 추진했던 ‘열요금 하한제’ 도입이 산업통상자원부 내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 제동이 걸렸다. 민간 지역난방 열요금을 기준요금 대비 최대 5% 낮출 수 있도록 한 고시 개정안이 규제심사 과정에서 보류 결정이 나면서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산업부 자체 규제개혁위원회는 최근 심사에서 ‘지역냉난방 열요금 산정기준 및 상한 지정 고시 개정안’에 보류 판정을 내렸다. 해당 개정안에 집단에너지 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만큼 추가 협의가 필요하다는 결론이다.

산업부 신산업분산에너지과는 이달초 행정예고를 통해 민간 열요금을 기준요금보다 낮출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열병합발전기가 대형화하고, 액화천연가스(LNG) 직도입 등으로 열요금 인하 여지가 있음에도 현행 제도가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판단에서였다. 국내 열요금 체계는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요금을 기준요금으로 삼고, 민간 사업자는 기준가의 최대 110%까지 받을 수 있는 상한제만 적용하고 있다.

이에 당장 올해부터 기준요금의 98%를 적용할 수 있는 하한제를 도입하고, 이 비율을 2026년 97%, 2027년 95%까지 낮출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민간 사업자의 총괄 원가가 지역난방공사보다 적으면, 기준가 대비 낮은 요금을 부과하도록 근거 마련에 나선 것이다.

이 같은 방향성에 집단에너지 업계는 크게 반발했다. 열요금 조정으로 투자금 회수 기간이 길어지고, 신규 사업자의 불확실성을 키운다는 우려가 쏟아졌다. 또한, 정부가 민간 사업자의 총괄원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거부하면 요금을 낮추게 한 점은 신고제로 규정된 상위법을 위반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집단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열요금 결정에 과도하게 개입하면 시장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규제위원회에서도 이 부분을 고려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집단에너지 업계는 이번 결정에 안도하는 한편 정부의 추가 정책 방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산업부 내부에선 민간 사업자가 공기업 대비 과도한 이익을 가져가고 있고, 이에 대한 환원 조치가 어떤 형태로든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다른 업계 관계자는 “산업부 내부에서 열요금 조정에 대한 방향성을 정한 만큼, 조만간 또 다른 제도 개편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업계도 정부와 소통하면서 서로가 만족할 수 있는 결론을 이끌어 내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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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보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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