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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코 두코바니에서 상업운전 중인 원전. /사진:체코전력공사 제공 |
[대한경제=이종무 기자] 총 사업비 26조원으로 추산되는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의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이 최종 서명을 하루 앞두고 제동이 걸렸다. 프랑스전력공사(EDF)의 이의제기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한수원과 체코전력공사(CEZ)의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는 체코 법원의 결정이 나오면서다.
6일 연합뉴스는 체코 법원이 EDF가 행정소송 본안 판단 때까지 한수원과 CEZ 간 계약을 금지해줄 것을 요청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고 이날(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앞서 원전 수주 입찰 경쟁에서 탈락한 EDF가 이의제기한 행정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한수원과 발주사인 CEZ 자회사 간 최종 계약 서명을 중지해야 한다는 결정이다. 체코 법원은 “계약이 체결된다면 프랑스 입찰 경쟁자(EDF)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당초 한수원은 체코 신규 원전 사업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오는 7일 발주사와 최종 계약서에 서명할 예정이었다. 우리 정부도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 정부ㆍ국회 합동 고위 대표단이 본계약 체결식을 위해 프라하로 출국한 상황이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체코에 도착한 상태다. 하지만 체코 법원이 최종 계약서 서명을 하루 앞둔 이날 막판 제동을 건 것이다.
체코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한수원의 원전 수주 계약 체약이 일단 연기될 것이란 전망이다. 한수원 관계자도 연합뉴스에 “체코 발주사와 대화하고 있지만 내일 행사 진행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은 현재 원전 4기를 운영 중인 두코바니 원전 단지에 1GW(기가와트)급 5ㆍ6호기를 새로 짓는 것이다. 이번에 원전을 새로 지으면 오는 2036년께부터 차례로 가동될 계획이었다. 체코는 화력발전을 줄이고 원전 비중을 2050년까지 50%를 늘릴 계획이다. 체코의 지난해 기준 원전 비중은 40.7% 수준이다.
체코 신규 원전 사업을 두고 EDF와 미국 웨스팅하우스는 체코 반독점사무소(UOHS)에 이의제기를 하는 등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된 한수원을 지속 견제해왔다. 이후 우리 측과 웨스팅하우스는 지난 1월 지적재산권 분쟁을 종결하기로 공식 합의했지만, EDF는 지난달 24일 UOHS가 이의제기를 최종 기각하자 부당하다며 체코 법원에 행정소송을 냈다.
CEZ는 입찰이 모든 단계에서 전적으로 투명하게 진행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한수원이 더 우수했다는 점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없도록 EDF에 입찰 내용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종무 기자 jm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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