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체코 원전 본계약 ‘일시중지’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5-05-08 07:06:45   폰트크기 변경      

체코 법원, EDF 가처분 신청 인용
안덕근 장관 “수주엔 큰 문제 없을 것”


안덕근 산업부 장관(오른쪽)이 체코 프라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 두코바니 원전 계약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산업부 제공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사장 황주호)을 주축으로 한 ‘팀코리아’가 체코 원전 수주에 또 다른 암초를 만났다. 원전 건설 본계약을 불과 하루 앞두고 체코 법원에서 계약 체결 중단 가처분 명령을 내리면서다. 이에 따라 7일 예정된 본계약도 불발됐다.

7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체코 브르노 지방법원은 전날 두코바니 원전 건설 계약과 관련,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해 발주처인 두코바니Ⅱ 원자력발전사(EDU Ⅱ)와 한수원 간 계약 체결을 중지하라고 결정했다. 법원은 “(한수원과) 본계약이 체결된다면 EDF가 법원에서 유리한 판결을 받더라도 공공 계약을 따낼 기회를 잃게 된다”고 설명했다.

EDF는 입찰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 등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지난 2일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했다. 앞서 EDF는 지난해 10월 체코 반독점당국(UOHS)에 이의제기를 했지만 최종 기각된 바 있다. 행정당국의 기각 결정과 달리 법원은 EDF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인 것이다.

체코 법원이 가처분 인용에 따라 본계약도 미뤄졌다. 전날 본계약 체결을 위해 출국한 대한민국 대표단은 이동 중 날벼락을 맞은 셈이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현지 기자간담회에서 “UOHS가 EDF의 이의신청을 두 차례나 기각했고, 체코 정부도 (가처분 신청이)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해 한국 대표단 초청 일정을 잡은 것 같다”며, “최종 계약은 불가피하게 연기될 수밖에 없다. 얼마나 걸릴지는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는 2009년 UAE(아랍에미리트) 바라카 이후 16년 만의 K-원전 수출을 기념해 100여명의 대표단을 꾸렸다.

가처분을 해제하려면 상급법원에 이의신청(항고) 하거나, 동일 법원에 취소 신청을 해야 한다. 이 경우 발주처의 모기업인 체코전력공사(CEZ)가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수원이 EDF와 협상을 통해 취하 합의를 하는 방안도 있으나, 가능성은 희박하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EDF 측에서 제기한 내용 중 협의 가능한 사항은 없다”고 못박았다.

다만, 본안소송을 가더라도 한수원의 수주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우리 정부의 판단이다. 안 장관은 “UOHS의 명확한 판단이 있기 때문에 본안소송에서도 큰 문제가 없을 거로 본다”며, “체코 정부도 과도하게 지연되도록 두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페트르 피알라 체코 총리는 UOHS의 최종 기각 결정이 난 엿새 후인 지난달 30일 한수원의 수주를 확정했고, 체코 정부는 같은날 원전 건설에 투입될 예산을 승인했다.

한편, 한수원은 EDFㆍ웨스팅하우스(미국)와 경쟁 끝에 작년 7월 1000㎿급 원전 두코바니 5ㆍ6호기를 건설하는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에 선정됐다.


신보훈 기자 bbang@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건설기술부
신보훈 기자
bbang@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