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정부, 원전 계약 사전 승인…황주호 “조만간 잘 끝날 것”
바라카 사업 국제분쟁엔 “부자간에도 돈 계산 정확히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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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주호 사장이 체코 현지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산업부 공동취재단 제공 |
[대한경제=신보훈 기자]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 정부가 신규 원전 2기 건설을 위한 절차 중 본계약 체결을 제외한 모든 절차를 완료했다. 체코 정부는 자국 법원에서 제동을 건 체코 원전 건설 계약을 승인했고, 한수원도 가처분 결정 취소 즉시 발주처인 EDUⅡ(두코바니Ⅱ원자력발전사)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게 실무적인 준비를 마쳤다.
11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체코 정부는 지난 8일(현지시간) 내각회의를 열고 EDUⅡ와 한수원의 두코바니 신규 원전 2기 건설 계약을 사전 승인했다. 앞서 프랑스전력공사(EDF)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이 지난 6일 인용되면서 한수원과 EDUⅡ 간 본계약 서명이 불발됐지만, 해당 가처분이 취소되는 즉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행정적 절차를 마무리한 것이다.
페트로 피알라 체코 총리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존중하지만, 계약 체결을 다시 허가하는 즉시 모든 관련 업무를 완료하고 싶다”며, “단 하루도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황주호 한수원 사장도 현지에서 기자 간담회를 열고 “법적 절차가 잘 마무리될 것”이라고 했다. 황 사장은 본계약 체결 연기에 대해 “팀코리아를 이끄는 입장에서 당황스럽고 죄송하다”면서도, “유럽 기득권 세력은 원전 산업을 본인들의 시장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체코가 사업의 경쟁력과 효율성 등을 따졌을 때 한수원을 선택했다. 이번 사전 승인에 따라 본계약 전 모든 실무적인 준비를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감을 나타냈다.
계약 체결 지연에 따른 손실 발생 우려에 대해선 “어느 정도의 손해는 생각할 수 있다”면서도, “다만, 체코 정부가 발표한 원전 건설 액수는 한수원이 국내에서 건설하는 액수 대비 꽤 높은 수준으로 정해져 있다. 저렴하게 건설할 수 있다는 상당한 확신이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황 사장은 한국전력과 아랍에미리트(UAE) 바라카 원전의 추가 공사비 문제를 두고 런던국제중재법원(LCIA) 중재 신청까지 이른 것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한수원은 한전과 바라카 원전 건설 추가 공사비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지난 7일 LCIA에 중재를 신청했다.
그는 “한전과 이견이 있는 금액은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로 보고 있다. 규모가 큰 액수라 중재로 가는 것이 정상적인 절차”라며, “시간을 더 끌면 채권자 입장에서 돈을 받을 의지가 없다고 볼 수 있고, 한수원 입장에서는 배임이다. 부자간에도 돈 계산은 정확하게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보훈 기자 bb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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