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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백경민 기자] 올해 단일 공공공사 최대어로 꼽히는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 1공구(설계가격 1조3836억원)’가 제동이 걸린 배경으로 최근 10년 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을 과도하게 제시한 영향이란 데는 이견이 없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내부 PQ(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 기준에 따르면, 부지조성공사에 대한 해당 기준은 규모(면적) 또는 금액으로 명시하도록 돼 있다. 규모 또는 금액 대비 350% 이상 실적을 충족하면 만점을 받는 구조다.
‘용인 첨단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 1공구’는 이 기준을 금액으로 두면서 만점 기준을 금액 대비 350%에서 100% 이상으로 완화했다.
하지만 기준금액 자체가 설계가격과 맞먹는 1조3814억원에 달해 만점 기준 완화는 사실상 의미 없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1조3814억원의 기준금액에다 만점 기준을 350% 이상으로 두면 이를 충족하는 회사가 없으니 어쩔 수 없이 완화를 한 것 뿐이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그간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R) 방식의 부지조성공사를 추진할 때 관련 기준을 면적으로 삼았다.
구리갈매역세권 공공주택지구(79만8103㎡)와 성남금토 공공주택지구(58만2962㎡), 경산대임 공공주택지구(100만㎡) 등이 대표적이다. 그에 따른 만점 기준은 350% 이상으로 뒀다.
이번 사업에 관련 기준을 금액으로 제시한 게 이례적이란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이다.
LH는 이에 대해 “이번 사업은 면적 대비 공사비가 높아 금액 기준으로 실적을 판단해야 되는 상황”이라며 “기존처럼 면적을 감안하게 되면 관련 실적 기준이 너무 낮아지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LH의 말마따나 관련 기준을 금액으로 제시하는 게 불가피했더라도 그 수준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대다수다.
해당 기준을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추정금액 10조5300억원)’에 단순 대입해 보면, 무려 10조원을 웃도는 실적을 지녀야 하는 셈이다.
‘가덕도신공항 부지조성공사’만 해도 워낙 규모가 컸던 만큼 입찰 추진 과정에서 실적 부담 완화에 초점이 맞춰졌다.
PQ 평가에 적용되는 기준금액을 2조원 수준으로 낮춘 데 이어, 최근 10년 간 동일ㆍ유사공사 실적도 △공항 800억원 △항만 900억원 △교량 2400억원 등 관련 기준에 따라 합리적으로 정했다.
아울러 최근 5년 간 토목공사업 실적 관련 만점계수를 5배수에서 2배수로 하향하고, 시공능력평가순위 10대사 제한 기준을 2개사에서 3개사로 완화하는 등 입찰 결과를 떠나 경쟁 입찰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입찰의 기본은 경쟁인 만큼, 과도하게 높은 실적을 완화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이미 금액을 기준으로 삼은 만큼 면적 기준으로 변경하기 어렵다면, 해당 기준금액을 현 수준의 3분의 1 또는 5분의 1 정도로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백경민 기자 w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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