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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주차난 해소 위한 생태면적률 기준 규제 재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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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5-22 17:08:52   폰트크기 변경      
주차전용건축물 생태면적률 최대 30% 의무 제외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시가 도심 주차난 해소와 시민 불편 개선을 위한 규제철폐에 나섰다. 시는 ‘주차전용건축물’을 생태면적률 적용 제외 대상에 포함한 내용의 ‘서울특별시 생태면적률 운영지침’을 개정하고, 즉시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생태면적률은 개발사업이나 건축 시 토지면적 중 일정 비율 이상을 녹지 등 자연순환 기능이 가능한 공간으로 확보하도록 하는 제도다. 도시 열섬현상 완화, 홍수 예방, 생물서식지 보호 등을 목표로 한다.

시는 기존 생태면적률 예외 시설(도로, 철도,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 등)에 ‘주차전용건축물’을 추가해 도심 주차난 해소와 주차 공간 활용성을 극대화한다.

공공 주차전용건축물은 도시계획사업 여부와 관계없이 생태면적률 30%, 민간 주차전용건축물 또한 20%(일정 요건 충족 시) 의무 확보 대상이었다. 이 같은 기준은 실제 주차면수를 줄이고 건폐율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어 주차전용건축물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단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법에 따라 건폐율 90%까지 확보 가능하나, 생태면적률 적용 시 건폐율 확보에 제약이 발생하면서 제도 간 상충하는 문제가 있어 왔다.

시는 유관부서와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고,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쳐 제도개선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했다. 그 결과 주차전용건축물에 완화된 생태면적률을 적용하더라도 실질적인 주차면수 확보에는 한계가 있고, 건폐율 완화 효과 역시 제한적이라는 의견을 모았다.

특히, 기존 생태면적률 의무 적용 시 건폐율 확보를 위해 벽면 녹화 등을 조성할 경우 조성비 부담이 커지고, 유지관리비 또한 연간 수천만 원에 이르는 등 사업자들의 부담이 크단 점도 지적됐다.

시는 이번 개정으로 주차전용건축물의 건폐율이 최대 90%까지 확보 가능해지면서 주차면수 확보 등 공간 활용의 유연성이 높아져, 사업자의 부담이 완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도로, 철도, 차량검사 및 면허시설 등 유사한 기능의 다른 교통시설은 이미 생태면적률 적용 예외 대상으로 지정돼 있어 이번 개정을 통해 형평성 문제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생태면적률 운영지침 개정은 생태적 가치 보전과 현실적 활용성 간의 균형을 고려한 조치로, 주차전용건축물의 특성을 반영해 제도 운용의 합리성을 높였다”라며 “앞으로도 도시 공간 내 생태적 기능을 보전하면서도 현실 여건에 맞는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임성엽 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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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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