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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엔솔, 독일서 中 신왕다 특허침해 소송 승소… “판매 금지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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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7-24 11:09:14   폰트크기 변경      

LG에너지솔루션 CI. /이미지: LG에너지솔루션 제공


[대한경제=이계풍 기자] LG에너지솔루션이 중국 배터리업체 신왕다(Sunwoda)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세 번째 승소를 거뒀다. 독일 법원이 전기차 배터리에 적용된 신왕다의 기술이 LG에너지솔루션의 핵심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하면서, 제품 판매 금지와 손해배상 등을 명령했다.

특허관리 전문기업 튤립 이노베이션은 지난 17일(현지시간) 독일 법원이 전극조립체 구조 관련 특허(EP 2378595 B1) 침해 소송에서 LG에너지솔루션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4일 밝혔다. 튤립은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 라이선스 협상과 소송을 대리하는 기업이다.

문제가 된 특허는 코팅 분리막을 활용해 전극층을 일체화된 구조로 견고하게 유지하는 전극조립체 기술로, 고출력ㆍ고용량 배터리 개발의 핵심 기술이다. 이 기술은 중국 기업들이 주력하는 각형 배터리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법원은 해당 기술이 적용된 신왕다의 각형 배터리가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침해 제품은 르노의 전기차 모델 ‘다치아 스프링’에 탑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판결에 따라 독일 내 해당 제품의 판매는 즉시 금지되며, 잔여 제품의 회수 및 폐기, 손해배상 및 관련 회계자료 제출이 명령됐다. 이번 판결은 즉시 효력이 발생하나 신왕다는 항소할 수 있다.

이번 승소는 올해 들어 신왕다를 상대로 한 세 번째 판결이다. LG에너지솔루션과 튤립은 지난 5월에도 안전성 강화 분리막(SRS) 코팅이 적용된 분리막 특허 침해 사건 2건에서 연이어 승소하며 독일 내 전기차 배터리 판매금지 조치를 이끌어낸 바 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소형 배터리부터 전기차용 중대형 배터리에 이르기까지 후발 기업들의 특허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적으로 특허를 사용하는 기업들에게는 소송 및 경고 등을 통해 강경하게 대응하고 있다”며 “글로벌 배터리 특허 라이선스 시장을 조성해 배터리 산업의 공정한 경쟁 환경을 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계풍 기자 kp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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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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