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횡령ㆍ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KT 하청업체 대표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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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
대법원 1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법 위반(횡령ㆍ배임) 혐의로 기소된 황욱정 KDFS 대표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황 대표는 2017~2023년 자녀 2명을 허위 직원으로 올리고, 외부인에게 허위 자문료를 주는 등의 수법으로 회사 자금을 횡령하거나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황 대표가 건물관리 용역 물량을 재하도급하거나 법인카드ㆍ법인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자신을 비롯한 직원들에게 특별성과급을 임의로 제공하는 등 총 48억여만원의 피해를 줬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었다.
1심은 피해액 중 26억원을 유죄로 인정해 황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황 대표의 일부 자문료ㆍ특별성과급 지급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피해액을 22억여원으로 보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감형했다.
황 대표와 검찰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양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황 대표의 혐의는 현재 1심 진행 중인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앞서 검찰은 구현모 전 KT그룹 대표가 시설관리(FM) 일감 발주업체를 보안 계열사인 KT텔레캅으로 바꾸고 기존 4개 업체가 나눠 갖던 일감을 KDFS에 몰아주는 과정에 관여해 비자금을 조성ㆍ사용했다는 의혹을 수사했다.
수사 결과 검찰은 KDFS에 일감을 몰아주기 위해 다른 하청업체 거래물량을 대폭 줄이도록 한 혐의로 신현옥 전 KT 경영관리부문장(부사장)을 기소했다.
KT 전현직 임원 3명은 황 대표로부터 FM 물량을 늘려달라는 청탁을 받고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배임수재)로, 황 대표는 배임증재 혐의로 기소됐다.
다만 의혹의 정점이었던 구 전 대표는 일감 몰아주기 의혹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하청업체 경영에 간섭한 혐의(하도급법 위반)로만 재판에 넘겨졌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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