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公共감리 입찰담합 부정당업자 제재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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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8-07 06:00:41   폰트크기 변경      

조달청, 10여개 업체 대상 청문 실시

제재 여부ㆍ수위 최종 확정 예정

입찰 제한 기간 최대 2년 될 듯


CM업체 “회사 존망달린 최대 위기

오해 소지 부분 충분히 소명할 것”

제재 처분 현실화 땐 소송전 불가피



[대한경제=전동훈 기자] 조달청이 지난 4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은 건설사업관리(CM) 업체들에 대한 부정당업자 제재 절차에 착수한 가운데 향후 입찰 참가 제한에 따른 경영 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대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조달청은 최근 CM업체 10여 곳에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 예정에 따른 청문실시 계획’을 사전 통지하는 문서를 송달했다.


이는 해당 업체들이 2022년 1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한 공공시설 공사감리용역 15건의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지난 4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을 받은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조달청은 이달 8일까지 해당 업체들을 차례로 불러 약 1시간 간격으로 개별 청문 절차를 진행하고, 소명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제재 여부와 수위를 최종 확정해 통보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달청이 예고한 처분은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으로, 처분 사유는 국가계약법 제27조 위반 등에 근거한다. 업계는 이번 제재로 입찰 제한 기간이 최소 6개월에서 최대 2년에 이를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76조는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 서로 상의해 입찰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 내용을 협정한 자(6개월)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해 담합한 자(6개월) △담합을 주도한 자(1년) △담합을 주도해 낙찰 받은 자(2년) 등으로 참가자격 제한사유와 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조달청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현실화할 경우 대규모 소송전으로 번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조달청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CM용역 계약을 상당수 대행하는 만큼, 연간 실적에 가해지는 타격이 크기 때문이다.


중견 CM업체 A사 임원은 “회사의 존망이 달린 역대 최대 위기로 진단하고 있다”며 “조달청 발주 물량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절대적인 만큼 구조조정을 넘어 사실상 폐업 위기로까지 내몰릴 수 있다”고 호소했다.


또 다른 중견 B사 임원은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의사 타진이 담합으로 단정되는 등 구체적인 부분에서는 억울한 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곧 있을 청문 절차를 통해 오해 소지가 있는 부분은 충분히 소명하겠다”고 전했다.

일부 업체들은 입찰 제한 기간을 최대 3개월까지 감경받는 것을 목표로 법률대리인과 대응 전략을 긴급히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B사 임원은 “우선 입찰 제한 효력을 가처분 신청을 통해 멈춰세운 뒤, 본안 소송에서 제재의 위법성과 부당성을 다투는 방향으로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며 “당장의 수주 차질을 방지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제재 장기화에 대비한 ‘고통 분담’ 시나리오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영진 임금 삭감, 희망자 대상 무급휴직 등 비상 대응책을 마련해 조직 유지와 손실 최소화에 나선다는 구상이다.

공정위발(發) 리스크는 하반기를 넘어 길게는 내후년까지 CM업계 전반에 불확실성을 더할 전망이다.


당장 이르면 올 하반기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이 예고돼 있다. 특히 담합 혐의를 받는 용역 물량과 공정위 제재를 받은 업체 수가 조달청보다 많아 제재 규모가 더 클 것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여기에 종합심사낙찰제(종심제) 방식의 용역 입찰 과정에서 심사위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검찰이 기소한 감리업체 임직원 20명에 대한 형사 재판도 본격화하며 업계에 또 다른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

향후 수주 경쟁력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공산이 크다.


국토교통부의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입찰 담합 등 공동행위가 적발되면 공정위 의결일로부터 2년 간 입찰 시 최대 0.5점까지 감점되기 때문이다.


중견 C사 임원은 “단기 제재에 그치지 않고 향후 중장기 경영에도 먹구름을 드리우는 중대 사안”이라며 “침체된 업황과 업계의 지속가능성을 참작해 발주청이 제재 수위를 신중히 판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동훈 기자 j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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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부
전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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