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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김건희 구속 기소…헌정사 최초 대통령 부부 동시 구속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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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8-29 16:18:44   폰트크기 변경      
도이치모터스ㆍ명태균ㆍ건진 의혹…양평 고속道 등 남은 사건도 수두룩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사진: 연합뉴스

[대한경제=강성규 기자]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29일 구속기소됐다. 역대 대통령 영부인 중 최초 사례이며, 역대 대통령 부부가 나란히 구속 상태로 재판받는 것도 처음 있는 일이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특검은 오늘 오전 김건희씨를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른바 ‘김건희 특검팀’이 7월 2일 현판식을 열고 수사를 정식 개시한 지 59일 만이다.

김 여사에게 적용된 혐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 선거개입 의혹 △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등과 연관됐다.

이는 특검법에 명시된 수사 대상 중 출범 전부터 수사가 비교적 많이 이뤄진 사건들이다. 앞서 구속영장에도 이들 3개 혐의가 적시됐다.

특검에 따르면 김 여사는 2010년 10월∼2012년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 등과 공모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또 2021년 6월∼2022년 3월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정치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합계 2억7000만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건진법사 전성배씨와 공모해 2022년 4∼7월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교단 지원 관련 청탁을 받고 고가 목걸이 등 합계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도 받는다.

김 여사의 범죄수익은 총 10억3000만원으로 산정됐다. 특검팀은 기소와 함께 이에 대한 추징 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로 얻은 불법 재산을 형 확정 전에 빼돌릴 가능성에 대비해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조치다. 불법 수익은 몰수가 원칙이며 불가능할 경우 그만큼 추징한다.

김 여사는 앞서 지난 12일 구속됐으며 14일, 18일, 21일, 25일, 28일 등 총 5차례 특검팀에 소환돼 조사받았으나 대부분 질문에 진술을 거부했다. 다만 재판 단계에서는 적극적인 소명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특검팀은 향후 남은 의혹 수사를 위해 김 여사를 여러 차례 추가 소환할 것으로 보인다. 고가 장신구 등을 받고 각종 청탁을 들어줬다는 ‘매관매직 의혹’이 대표적이다.

특검팀은 김 여사가 2022년 3월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맏사위가 공직에서 일할 기회를 달라는 청탁과 함께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와 귀걸이, 브로치 등 이른바 ‘나토 3종’으로 불리는 장신구를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2022년 9월 윤 전 대통령의 고액 후원자인 서모씨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대가로 5000만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받았다는 의혹,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인사 청탁과 함께 금거북이를 받았다는 의혹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법에 명시된 양평고속도로 노선변경 의혹, 양평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저이전 특혜 의혹 등 수사 대상도 남아 있다.


강성규 기자 gg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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