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성폭행男 혀 깨물어 절단’ 최말자씨, 61년 만에 재심서 무죄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5-09-10 15:10:19   폰트크기 변경      
法 “중상해 증거 부족… 정당방위 인정”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78)씨가 61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61년 전 성폭행하려던 남성의 혀를 깨물어 중상해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았던 최말자씨가 10일 부산지법에서 열린 재심 선고 공판을 마친 뒤 꽃다발을 받고 엄지를 치켜 세우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부산지법 형사합의5부(재판장 김현순 부장판사)는 10일 중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중상해를 입혔다는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방위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최씨는 만 18세이던 1964년 5월 자신을 성폭행하려던 노모씨(당시 21세)에게 저항하는 과정에서 입 안에 들어온 노씨의 혀를 깨물어 1.5㎝가량 절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최씨는 ‘성폭행에 저항한 정당방위’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씨는 6개월간 구금됐다가 법원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에야 풀려날 수 있었다.

반면 노씨에게는 강간미수를 제외한 특수주거침입ㆍ특수협박 혐의만 적용돼 최씨보다 가벼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최씨는 사건 이후 56년 만인 2020년 5월 ‘검사가 불법 구금을 하고 자백을 강요했다’며 재심을 청구했지만, 부산지법과 부산고법은 “무죄로 볼 만한 명백한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3년 넘는 심리 끝에 최씨의 주장이 맞다고 볼 정황이 충분할 뿐만 아니라, 법원의 사실조사가 필요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부산고법은 지난 2월 최씨의 재심 기각 결정에 대한 항고를 받아들였다.

검찰은 지난 7월 재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성폭력 피해자의 정당한 행위로써 위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최씨에게 무죄를 구형했다.

특히 검찰은 “범죄 피해자를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하지만 당시엔 그러지 못했다”며 “성폭력 피해자로서 마땅히 보호받아야 했을 최말자님께 가늠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드렸다”고 고개 숙여 사죄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이승윤 기자
leesy@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