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새만금 신공항 좌초위기… 法 “계획 취소”
페이스북 트위터 네이버
기사입력 2025-09-11 15:07:37   폰트크기 변경      

“국토부 조류충돌 위험 부실 평가”
행정소송 1심서 환경단체 손 들어줘
전북건설업계 “지역발전 저해 우려”


[대한경제=이승윤ㆍ박흥순 기자] 전북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인 ‘새만금 신공항’ 건설사업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 취소 여부를 둘러싼 행정소송 1심에서 법원이 공항 건설에 반대하는 시민ㆍ환경단체들의 손을 들어주면서다.


신공항이 새만금 개발을 촉진하고 기업 투자를 유치하는 핵심 기반시설이 될 것이라고 기대해왔던 건설업계에서는 ‘환경적인 측면만 고려해 계획을 백지화하면 지역개발이 저해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새만금 국제공항 조감도/ 사진: HJ중공업 제공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이주영 수석부장판사)는 11일 구모씨 등 새만금신공항백지화 공동행동 소속 시민 1297명이 “새만금 국제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을 취소해달라”며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공항 개발사업 기본계획이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봤다.

국토부가 계획을 수립하면서 조류충돌 위험을 부실하게 평가했을 뿐만 아니라, 평가 결과를 공항입지 선정 과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았고, 사업지 내에 서식하는 법정보호종 조류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인근 서천갯벌의 보존에 미치는 영향도 부실하게 조사ㆍ평가하는 등 계획재량을 일탈했다는 이유다.

재판부는 “이 사업은 비용편익비(B/C)가 0.479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돼 사실상 경제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면제받은 채 추진되고 있다”며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이 사업으로 인해 침해될 공익 또는 사익보다 상당한 우위에 있어야만 그 추진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업부지의 조류충돌 위험이 매우 높은 것으로 평가된 데다, 후속 단계에서 입지를 변경하기 어렵고 실효성 있는 조류충돌 위험 저감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불가능해 보이므로 운항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상존한다”며 “사업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지역 균형발전)이 침해될 공익보다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특히 “법정보호종 조류 및 조류충돌 위험 저감방안은 사업부지로부터 일정 거리 안에 새들이 유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어서 조류의 서식지 파괴로 이어질 수밖에 없으므로, 인근 조류를 보호하면서 동시에 실효성 있는 조류충돌 위험 저감방안을 수립하는 것에는 더더욱 한계가 있다”며 “생물다양성을 해치고 생태계를 파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전체 원고 중 구씨 등 3명에 대해서만 공항소음방지법상 소음 지원 대책 범위에 해당하는 지역에 살고 있다는 이유로 원고적격(소송을 낼 자격)을 인정했다. 나머지 원고들의 소송 청구는 각하됐다.



전북 지역 건설업계 등에서는 이날 판결에 실망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관계자는 “법원의 판결은 존중하지만, 오랜 기간 여러 절차를 거쳐 수립된 국가 정책의 기본계획을 단순히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 환경단체의 주문에 따라 취소해버리는 것은 정책의 일관성을 심각하게 해치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하나의 정책이 수립되기까지는 수많은 논의와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한데, 이런 과정을 무시하고 환경적인 측면만 고려해 계획을 백지화한다면 지역개발에 큰 저해 요인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번 결정으로 인한 지역사회의 우려가 매우 크며, 정책적 신뢰도와 연속성을 지키는 방향으로의 재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새만금 국제공항은 2028년 준공을 목표로 전북 새만금 지역 부지 340만㎡에 활주로와 계류장, 여객터미널, 화물터미널 등을 짓는 사업이다. 사업 시행은 국토부 서울지방항공청과 한국공항공사가 맡고 있으며, 실시설계는 HJ중공업이 선정돼 진행 중이다.


이승윤ㆍ박흥순 기자 leesy@

〈ⓒ 대한경제신문(www.dnews.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프로필 이미지
정치사회부
이승윤 기자
leesy@dnews.co.kr
▶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대한경제i' 앱을 다운받으시면
     - 종이신문을 스마트폰과 PC로보실 수 있습니다.
     - 명품 컨텐츠가 '내손안에' 대한경제i
법률라운지
사회
로딩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