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서 ‘특검법 개정안 처리 규탄 집회’
대통령실, 거부권 행사 요청 사실상 거절
권성동 의원, 오는 16일 영장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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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1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100일 국정 파탄 실정 토론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사진:국민의힘 |
[대한경제=조성아 기자]국민의힘은 12일 이재명 대통령에게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통령실은 “단호한 단죄만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길”이라며 사실상 거절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합의를 파기하고 3대 특검법 개정안을 원안대로 처리한 것에 반발해 이날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게 재의요구 건의서를 전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 대통령을 향해 “3개 특검법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하고 특별재판부 설치를 당장 멈추라”며 “그러지 않는다면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42%의 대한민국 국민을 버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장 대표는 지난 8일 있었던 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 간 회동을 거론하며 “이 대통령이 여당 대표에게 ‘여당이 가진 게 많으니 양보하라’고 한 게 불과 나흘 전”이라며 “어제 100일 잔칫상에 올린 특검법과 (권성동 의원) 체포동의안이 여당이 양보한 결과는 아닐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에 경고한다”며 “합의 파기에 대해 국민 앞에 사죄하고 야당 탄압과 특검 수사,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비롯한 국가 해체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대통령실 방문에 앞서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민주당의 특검법 개정안 처리에 반발하며 대규모 규탄대회를 열었다. 당 추산으로 1만5천명이 참석했다고 전했다.
지난 11일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6일 열린다. 권 의원은 통일교(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현재 진행 중인 3개의 특검 수사 대상 중 현역 국회의원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국회 표결을 거쳐 전달받은 권 의원의 체포통지서를 12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
한편,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3대 특검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서를 김병욱 정무비서관에게 제출한 것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3일 발생한 불법 비상계엄과 내란은 용납할 수 없는 법치 파괴행위”라며 “단호한 단죄만이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지탱하는 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강 대변인은 “그럼에도 대통령실은 열린 자세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며 “(재의요구서는) 관련 수석실과 협의해 대통령께도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검법 개정 관련 민원을 제출하기 위해 대통령실까지 찾아와 의견을 전하신 것에 대해 수고하셨다는 말씀도 드린다”고 덧붙였다.
조성아 기자 j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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