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보이스피싱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 명의를 도용해 대출이 이뤄졌더라도 은행 측이 적절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쳤다면 대출약정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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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동 대법원 청사/ 사진: 대법원 제공 |
대법원 2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A씨가 페퍼저축은행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7월 딸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아 운전면허증 사진과 계좌번호, 비밀번호 등을 넘겨주고 휴대전화에 원격제어 애플리케이션까지 설치했다.
이후 보이스피싱범은 A씨 명의로 공동인증서를 발급받은 뒤 비대면 방식으로 은행에서 9000만원을 대출받았다. 대출 과정에서 은행 측은 A씨 본인인지 확인하기 위해 운전면허증 사진 제출, 다른 은행 계좌로 1원 송금 후 인증번호 확인, 휴대전화 인증 절차 등을 거쳤다.
졸지에 엄청난 빚을 지게 된 A씨는 “대출약정은 명의를 도용해 체결한 것으로 무효”라며 은행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다.
1ㆍ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실명 확인 과정에서 본인확인 절차가 미흡했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비대면 거래는 거래 당사자를 직접 확인할 수 없어 소비자 보호를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클 뿐만 아니라, 보이스피싱범이 은행에 제출한 A씨 운전면허증 사진은 대출 과정에서 ‘실명확인증표(신분증) 원본’을 촬영한 게 아니어서 본인확인 절차를 제대로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반면 2심은 “거래 당시에 신분증 원본을 바로 촬영한 파일을 제출하는 것과 예전에 미리 촬영해 둔 파일을 찾아 제출하는 것 사이에 차이가 없다”며 1심의 판단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은행이 신분증 사본 제출과 기존 계좌 활용, 공동인증서ㆍ휴대전화 활용 등 여러 확인 절차를 거친 만큼, 대출약정이 유효하다는 게 2심의 판단이었다.
A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비대면 거래에서 본인확인 절차의 적절한 이행 여부는 한 가지 인증수단만을 개별적으로 판단할 게 아니라 서로 독립적인 인증수단을 복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은행은 실명확인증표 사본 제출, 기존계좌 인증, 휴대전화 인증, 공동인증서 인증, 신용정보 조회 등 복수의 인증수단을 통해 대출신청이 A씨의 의사에 기한 것임을 확인하려는 노력을 다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며 “은행이 이행한 본인확인 절차는 A씨 명의로 작성된 신용대출 신청확인서가 원고 또는 그 대리인에 의해 송신됐음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적절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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