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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매물정보 갑질’ 네이버 1심서 벌금 2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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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9-18 11:40:35   폰트크기 변경      
“경쟁업체 시장 진입 원천봉쇄… 독점 지위 유지ㆍ강화”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부동산 매물정보 제공업체를 상대로 이른바 ‘갑질’을 하며 경쟁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내 1위 포털업체 네이버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9부 임혜원 부장판사는 18일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네이버에 검찰이 구형한 대로 벌금 2억원을 선고했다.

네이버는 2015년 5월~2017년 9월 부동산 정보업체와 계약하면서 자사에 제공한 부동산 매물정보를 경쟁업체인 카카오 등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막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네이버 측은 “매물정보의 제3자 제공 금지는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네이버가 잠재적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원천 봉쇄하고 독점적 지위를 유지ㆍ강화했다”고 판단했다.

임 부장판사는 “네이버는 제3자 제공 금지 조항이 자사 보유 서비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매물정보 자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못하게 한 행위”라며 “부동산 업체의 행위를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동산 정보업체의 사업 기회가 상당히 제한됐고 네이버의 시장지배력은 강화됐다”며 “사회적 파급효과와 피해가 크고, 비난 가능성이 커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함께 10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중소벤처기업부가 공정위에 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면서 검찰 수사가 시작됐다.

네이버가 공정위의 과징금ㆍ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은 서울고법이 심리하고 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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