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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신혼 등 매입임대주택 2.6천호 청약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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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9-22 10:24:23   폰트크기 변경      

2025년 3차 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643호 청약 접수 개시

청년 시세 40~50%, 신혼ㆍ신생아Ⅰ 유형은 시세 30~40% 수준

22일부터 LH청약플러스 통해 신청, 12월 중 예비입주자 발표




[대한경제=황은우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2일부터 무주택 청년ㆍ신혼부부와 중산층ㆍ서민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25년 3차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이날 밝혔다. 매입임대 사업은 LH가 도심 내 교통 접근성이 좋아 직주근접이 가능한 신축 및 기존주택을 매입하여 주거복지 수요자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하는 제도이다.


LH는 이번 공고를 통해 전국에 총 2643호를 공급한다. 유형별로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1232호,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 1411호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19세∼39세 청년, 대학생, 취업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591호, 그 외 지역은 641호이다. 임대조건은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이며, 최장 10년(입주 후 혼인한 경우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학업ㆍ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주택 여건에 따라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1인 거주에 최적화된 빌트인 시설을 갖춰 공급될 예정이다.


또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신생아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주택이다. 지역별로는 서울ㆍ경기ㆍ인천 등 수도권 지역이 404호, 그 외 지역은 1,007호이며 소득ㆍ자산 기준 등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구분된다. 


신혼ㆍ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 유형은 다가구, 다세대주택 등을 시세 30∼40% 수준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다음Ⅱ유형은 아파트ㆍ오피스텔 등을 시세 70∼80% 수준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임대료 20%)으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임대료 부담이 적으며 최장 10년(자녀가 있는 경우 14년)까지 거주할 수 있다.


LH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신청받은 뒤 9월 중 서류심사 대상자를 안내하며, 소득ㆍ자산 등 입주 자격 검증을 거쳐 12월 중 예비입주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LH콜센터를 통한 전화상담도 가능하다.


황은우 기자 tus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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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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