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가 부적합…2년만에 14%p 개선
일부업체, 준불연 성능 높인 샘플 제조
품질인정 취득 후 저가 불량제품 유통
현장선 준비한 샘플로 시료 채취 유도
건설연 권한 한계…국토부 “해결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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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경제=서용원 기자]단열재 준불연 성능 부적합 사례가 통계상으로는 줄었지만, 업계는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모니터링을 피하기 위한 편법이 동원되고 있으며, 현장 점검에 나선 기관은 현장에서 마련한 샘플로 모니터링을 진행해야 하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28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연)에 따르면 지난해 ‘건축 화재안전 모니터링(건축자재분야)’으로 총 346건의 건설현장 단열재(외단열재, 복합자재 심재) 준불연 성능 모니터링이 진행됐으며 이중 성능 미달 등 부적합 건수는 18건(5%)에 그쳤다. 2022년 부적합률 19%(460건 중 86건)과 비교해 2년 만에 14%포인트 개선됐다.
건축법 개정 등으로 2022년부터 복합자재 심재와 외단열시스템에 쓰이는 단열재는 준불연 성능 확보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건설연은 국토부로부터 매년 과업을 받아 공인 시험기관 등과 건설현장의 단열재 준불연 성능, 시험성적서 확보 여부 등을 점검한다. 현장을 불시 점검하거나 불법자재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된 현장을 방문하는 식이다.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국토부는 해당 지자체에 재시공 등 행정처분을 요청한다.
부적합 적발 수는 줄었지만, 업계에서는 실상은 다르다는 주장이 꾸준히 나온다. 성능 미달 단열재가 여전히 유통되고 있다는 의미다. 이달에도 서울 중구의 한 건축현장에서 외단열시스템용 단열재가 준불연 성적서와 다른 마감재와 함께 시공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단열재 업체 관계자는 “서울 한복판에서도 이런 사례가 적발될 정도면 현장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 보여준다”고 꼬집었다. 2023년 시중에 유통되는 복합자재 심재용 유기단열재의 준불연 성능을 조사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관계자 또한 〈대한경제〉와의 통화에서 “실제 유통되는 유기단열재 중 절반 이상이 준불연 성능 미달 제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원인은 일부 업체들이 준불연 성능만 높인 샘플을 만들어 품질인정 및 시험성적서를 취득한 후, 실제로는 비용을 절약해 만든 불량 제품을 저가에 유통하는 데 있다. 이에 더해 현장에서 모니터링을 피하기 위한 편법에까지 샘플이 사용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샘플을 미리 적재해 두고 샘플에서 시료를 채취하도록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며 “업계에서는 유명한 얘기다. 이 경우 실제 사용 자재와 채취 자재의 성능이 다를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건설연의 권한 부재와 일부 업체의 도덕적 해이가 안전을 흔드는 것이다.
이에 대해 건설연은 점검의 한계를 토로한다. 건설연 관계자는 “대부분 현장이 비협조적인데, 건설연은 임의로 현장 자재를 만질 권한이 없어, 현장 관계자가 정해주는 자재에서 시료를 채취할 수밖에 없다”고 증언했다. 이렇다 보니 현장을 방문했을 때 시공이 끝나있으면 모니터링은 서류검토에 그치기도 한다. 실제로 현장점검 중 시료채취까지 진행된 사례는 △2024년 93건(27%) △2023년 110건(39%) △2022년 176건(38%)에 그쳤다.
국토부도 이 같은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설연과 국토부 모두 한정된 권한과 인력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현장의 비협조적인 태도 앞에서는 한계가 있다”며 “건축법 개정 등을 통한 모니터링 기관 권한 강화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서용원 기자 an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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