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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열재 현장 점검의 허점] ③ “모니터링 기관 권한 강화ㆍ이력관리제 도입으로 해결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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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9-29 06:00:55   폰트크기 변경      
해법은 뭔가


[대한경제=서용원 기자]국토교통부는 관련법 개정과 건축자재 이력관리제 도입으로 부적합 단열재 유통 문제 해결을 기대한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는 건축 화재안전 모니터링(자재분야) 기관의 권한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되어 있다.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모니터링 기관의 의무와 권한 등을 강화ㆍ보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권 의원은 “모니터링 관계자의 의무와 권한 등이 미흡해 (모니터링)사업 효과와 실행력이 부족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개정안에는 모니터링 시 현장 시료채취를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모니터링 업무방해 및 자료제출 거부자에 대한 과태료를 규정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실상 모니터링 권한을 강화하는 것으로 이에 따라 모니터링 환경이 개선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개정안은 또 지자체가 통보받은 부적합 단열재 사용 현장에 대한 행정조치 여부를 국토부에 보고하는 방안, 행정처분을 따르지 않은 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 등 처벌 조항을 강화하는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내년 말 도입을 목표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개발 중인 ‘건축자재 이력관리제(FIMS)’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현재 단열재 생산부터 시공까지 과정을 수기로 기록하는 것을 전산화해 공개하는 시스템으로, FIMS가 시행되면 부적합 단열재는 시장에서 퇴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다.

일각에서는 모니터링 총괄을 다른 시험기관에 맡겨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건설연이 단열재 준불연 시험성적서를 발급하는 기관인 만큼, 모니터링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한 시험기관 관계자는 “건설연이 성적서를 발급하는데, 모니터링 결과 그것이 부적합으로 나오면 결국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는 꼴”이라며 “이 탓에 모니터링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어, 현장 불량자재가 유통되고 있음에도 실제 적발 건수는 낮게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용원 기자 an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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