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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기업생태계 혁신 위한 3대 정책 전환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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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9-23 16:56:45   폰트크기 변경      

중국ㆍ미국은 첨단IT 기업 급성장… 韓은 금융업 위주 성장
성장기업에 규제보다 보상ㆍ될만한 프로젝트 집중 지원 필요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지난 4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열린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서 계단식 기업규제 343건이 나열돼 있는 대형 패널을 공개한 모습 / 대한상의 제공


[대한경제=김희용 기자] 대한상공회의소의 글로벌 2000대 기업 분석 결과는 혁신을 잃어버린 한국 기업생태계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중국과 미국은 첨단기술ㆍIT 기업들이 폭발적 성장을 주도한 반면, 한국은 기존 제조업과 금융업 중심의 제한적 성장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은 알리바바(이커머스, 1188%), BYD(전기차, 1098%), 텐센트홀딩스(온라인미디어ㆍ게임, 671%), BOE테크놀로지(디스플레이, 393%) 등 첨단기술ㆍIT 분야 기업들이 주로 성장을 이끌었다. 파워차이나(에너지, 849억달러), 샤오미(전자제품, 509억달러), 디디글로벌(차량공유, 286억달러), 디지털차이나그룹(IT서비스, 181억달러) 등 에너지ㆍ제조업ㆍIT를 포함한 다양한 산업군에서 글로벌 2000으로 진입하며 성장 속도를 올렸다.

미국은 엔비디아(매출 성장률 2787%), 유나이티드헬스(314%), 마이크로소프트(281%), CVS헬스(267%) 등 첨단산업ㆍ헬스케어 기업이 성장을 주도했다. 스톤X(금융상품 중개, 매출액 1083억달러), 테슬라(전기차, 957억달러), 우버(차량공유, 439억달러) 등 새로운 분야의 기업들이 신규 진입하며 기업 생태계의 속도를 높였다.

실리콘밸리ㆍ뉴욕ㆍ보스턴 등 세계적인 창업생태계를 바탕으로 에어비앤비(숙박공유), 도어대시(음식배달), 블록(모바일결제) 등 IT기업들이 글로벌 2000에 이름을 올렸다.

반면, 한국은 SK하이닉스(215%), KB금융그룹(162%), 하나금융그룹(106%), LG화학(67%) 등 제조업과 금융업이 성장을 이끌었다. 새롭게 등재된 기업은 주로 금융기업들(삼성증권, 카카오뱅크, 키움증권, iM금융그룹, 미래에셋금융그룹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기업생태계의 혁신이 부족한 배경으론 기업이 성장할수록 ‘지원’은 줄고 ‘규제’는 늘어나는 기업 환경의 역진적 구조가 지목된다.

김영주 부산대 교수가 12개 주요 법률(상법ㆍ공정거래법ㆍ외부감사법 등)을 조사한 결과,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이 되면 규제가 94개로 늘고, 중견에서 대기업을 넘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되면 343개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의는 기업 성장속도를 높이기 위한 정책 방안으로 △성장기업에 규제보다 보상 제공 △성장형 프로젝트에 지원 △규제 방식(규모별→산업별) 전환 등을 제시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 대한상의 제공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이달초 기업성장포럼 출범식에서 ‘메가샌드박스’라도 활용해 일정 지역, 일정 업종에서라도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역에 ‘규제 Zero 실험장’을 만들어 기업들이 AI 등 첨단산업에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자는 것이다.

실제, 미국 실리콘밸리는 발전 가능성이 있는 신기술ㆍ신사업에 대해 ‘해를 끼치지 않는’ 최소한의 규제 원칙을 적용해 수많은 기술혁신과 유니콘 기업의 산실이 됐다.

지원은 ‘균등하게 나누기’보다 ‘될만한 프로젝트’에 지원하는 전략이 필요하는 주장이다.

영국의 ‘섹터 딜(Sector Deal)’을 참고해 산업계에서 투자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정부가 협상을 거쳐 프로젝트에 매칭 지원하면 프로젝트에 속해있는 대ㆍ중소기업 모두에게 필요한 지원이 분배된다는 설명이다.

규제 방식의 전환도 요구된다. ‘사전규제’보다는 ‘사후처벌’, ‘규모별’보다 ‘산업별’ 제한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안된다’며 원천적으로 막기보다는 다양한 실험이 가능하도록 하는 열린 규제가 필요하고, 기업 사이즈별 차등규제보다는 산업별 영향평가를 실시해 규제를 걷어내자는 것이다.

상의 관계자는 “반도체, AI 등과 같이 대규모 투자와 규모의 경제가 필요한 첨단산업군에 한해서라도 우선적으로 차등규제를 제외시켜 산업경쟁력을 지켜야 한다”며 이를 위해 ‘첨단전략산업법’을 개정해 전략기술에 대해 규제 예외 조항을 삽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만하다”고 말했다.

김희용 기자 hy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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