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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방어적 대응보다 예방ㆍ협력이 핵심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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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9-24 15:52:58   폰트크기 변경      
클라스한결ㆍ대한상의, ‘노란봉투법ㆍ상법 대응방안’ 세미나

“선제적 준비로 경영 리스크 최소화해야”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내년 3월 이른바 ‘노란봉투법’이라고 불리는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의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찾기 위한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법조계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고용 구조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경영상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노동쟁의ㆍ손해배상 분쟁에 대비한 대응체계 구축 등 선제적인 준비를 통해 경영 리스크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의 이상도 변호사가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개정 노동조합법의 주요 내용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승윤 기자 leesy@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의 이상도 변호사는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개정 상법 및 노동조합법 주요 내용과 대응 방안’ 세미나에서 “노란봉투법은 근로자의 권리를 강화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노사 관계와 경영 전반에 직결되는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근로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구체적으로 원청업체가 하청업체 근로자들과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더라도, 하청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ㆍ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사용자로서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 노동쟁의 대상도 기존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분쟁뿐만 아니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경영상의 결정’까지 확대됐다.

하지만 재계에서는 ‘기업 옥죄기’라는 우려가 많다. 사용자 범위 확대에 따라 원ㆍ하청 간에 복잡한 법적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사용자가 단체교섭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부당노동행위로 형사처벌된다.

게다가 ‘경영상 의사결정’이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돼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되면서 기업의 헌법상 기본권인 경영활동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지적도 많다. 정리해고나 기업인수ㆍ합병(M&A), 해외공장 이전 등 경영상 의사결정 자체가 노사 분쟁으로 비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이 변호사는 사용자 범위 확대와 관련해 “고용노동부의 지침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원ㆍ하청 관계, 하청 근로자들의 업무가 원청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하청 근로자들의 근무방식과 원청의 직ㆍ간접적인 관여 정도, 하청의 경제적 독립성 등을 점검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는지 미리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기존 법원 판례에 따르면 하청의 작업환경과 시스템 등을 원청이 개선할 수 있거나 원청이 미리 근로조건을 정해둔 경우, 원청이 하청 근로조건에 관여한 경우, 산업안전보건 회의 등 산업안전 관련 절차에 하청 노조의 참여 보장한 경우 등에는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됐다.


법무법인 클라스한결의 이상도 변호사가 2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세미나에서 ‘개정 노동조합법의 주요 내용과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 이승윤 기자 leesy@


특히 그는 “하청과의 계약 종료ㆍ해지도 하청 소속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경영상 결정에 해당할 수 있어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내다봤다.

하청 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나 쟁의행위를 이유로 하청과의 계약을 종료한다면, 이는 노조 활동을 위축ㆍ침해해 부당노동행위로 평가될 위험성이 높다는 게 이 변호사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이 변호사는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에 대해 분쟁이 있는 경우 지금까지는 법원이나 노동위원회를 통해 법률적 해석을 받는 방법으로 해결해 왔지만, 법 개정에 따라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파업 등 쟁의행위를 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단체협약을 작성할 때 해석상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시적ㆍ일의적인 문구를 사용하고, 단체협약 규정 중 중의적ㆍ다의적 해석이 가능하거나 추상적ㆍ모호한 문구가 있는 경우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이경우 대표변호사도 노란봉투법 대응과 관련해 “방어적 대응보다 예방ㆍ협력 전략이 핵심”이라며 기업들이 원청 책임 강화에 대비해 간접고용 구조를 점검하고, 노조와 정례적인 협의 채널을 구축하는 등 사전 교섭 구조를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을 내놨다.

한편 최승재ㆍ조범석 변호사는 ‘개정 상법의 주요 내용과 기업의 대응 방안’을 주제로 발표하면서 “상법 개정으로 기업들은 독립이사 확보, 감사위원 선임 방식 변화, 집중투표제 도입 등 다양한 지배구조 변화를 준비해야 한다”며 “개정된 제도에 대한 대응 체계를 정비해 소수주주 보호와 투명한 경영체제를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날 세미나는 클라스한결과 대한상의가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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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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