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촬영 허가… 보석심문 제외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재구속 이후 두달만에 모습 공개
[대한경제=이승윤 기자] 법원이 오는 26일 열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1심 첫 재판 중계를 허가했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재구속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두문불출하고 있는 윤 전 대통령의 모습이 두 달여만에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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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 부장판사)는 26일 오전 10시15분부터 열리는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사건 재판과 관련해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재판 중계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내란특검법에 따라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를 이용한 촬영ㆍ중계를 허가했다고 밝혔다. 내란특검법 제11조는 “재판장은 특별검사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전날 브리핑에서 “특검이 기소한 사건이고 국무회의를 통해 중계 관련 더 강화된 법이 통과돼 국민의 알 권리를 충분히 고려했다”고 중계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촬영된 영상은 대법원이나 헌법재판소 변론영상 사례와 같이 개인정보 등에 대한 비식별조치를 거쳐 향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된다.
이와 함께 재판부는 언론사들의 법정 촬영도 허가했다. 대법원 규칙에 따라 언론사의 촬영은 공판 개시 전에 한하고, 법단 위에서의 촬영은 금지된다.
다만 같은 날 진행되는 윤 전 대통령 보석심문에 대한 중계 신청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법정에서 보석심문 중계 신청을 허가하지 않은 이유를 밝힐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이후 ‘건강 악화’를 이유로 특검 조사는 물론 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출석도 거부해왔지만, 보석심문이 함께 진행되는 26일 재판에는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상태다.
12ㆍ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ㆍ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검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의 체포영장 집행 시도 당시 대통령경호처를 동원해 영장 집행을 방해하고 비상계엄 선포문을 사후에 꾸며낸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을 재구속한 뒤 재판에 넘겼다.
1ㆍ2심 재판 중계는 법원이 2017년 8월 ‘법정 방청 및 촬영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가능해졌다.
앞서 2018년 4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선고, 같은 해 7월 박 전 대통령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1심 선고, 이듬해 10월 이명박 전 대통령의 횡령ㆍ뇌물 사건 선고 공판이 생중계됐다.
이승윤 기자 lee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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