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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공직기강 잡기…‘청탁·특혜’ 이영호 해양비서관 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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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09-26 15:33:37   폰트크기 변경      
대통령실 “소속 직원들의 법령 위반 행위에 엄중 처리 방침”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전경./사진:연합뉴스


[대한경제=김광호 기자] 이영호 대통령실 해양수산비서관이 청탁을 하고 특정인에게 출입 특혜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면직됐다. 해양수산비서관은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과 북극항로 개척 등 관련 현안을 전담하기 위해 이재명 정부 들어 신설된 자리다.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26일 “대통령비서실 소속 1급 별정직 공무원을 문책성 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 면직 처리는 전날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면직 사유로 “타인의 이익을 위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청탁을 하고, 사적 관계를 이유로 특정인에게 대통령실 출입 특혜를 부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면직 대상자의 구체적인 직위나 이름을 밝히진 않았지만, 이영호 해양수산비서관으로 파악됐다. 이 비서관은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열린우리당 후보로 전남 강진ㆍ완도에 출마해 당선된 바 있다. 그는 수산학, 수산생물학 전문가로 더불어민주당 해양수산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전체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청탁이나 특혜 제공 등을 하지 않도록 지시했다”며 “앞으로도 대통령실은 소속 직원들의 청탁, 특혜 제공 등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광호 기자 kkangho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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