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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3구이어 강북 '한강벨트'ㆍ분당까지 불장… 다급한 정부, 보유세 인상 ‘긴급 카드’ 만지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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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0-09 15:23:34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임성엽 기자] 정부가 그동안 주택시장 규제대책으로 신중을 기했던 보유세 강화 카드까지 검토하는 것은 대출규제와 규제지역 확대만으로는 집값 폭등세를 잡기 어렵다는 판단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서둘러 매수심리를 잠재우지 않으면 폭등세가 서울ㆍ경기도 전역으로 번져나갈 수 있어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의지다.

현재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중심의 ‘불장’은 9월들어 강북지역 한강벨트로 급속히 번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9월 다섯째 주(9월29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27% 올랐다. 성동구(0.78%), 마포구(0.69%), 광진구(0.65%) 등 한강 벨트가 강세를 보이며 상승폭을 확대하는 가운데 서울 25개 자치구 모두 오름폭이 커졌다. 아파트값 상승폭은 9월 한 달 동안에만 1주 0.08%에서 2주 0.09%, 3주 0.12%, 4주 0.19%, 5주 0.27% 등으로 계속 확대되는 양상이다.

경기에서도 성남 분당구(0.97%)가 직전 주 대비 상승폭을 0.33%포인트 키웠고, 과천시(0.54%)도 오름폭이 0.31%포인트 확대되며 가격 강세를 이어갔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 한강벨트(마포ㆍ성동ㆍ광진구) 및 경기도 과천, 분당 등 주요지역 매수 심리를 억제해 수요를 잠재우겠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현재 60%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80%로 올리고, 공시가 현실화율을 높이는 방안을 적용하는 것만으로도 급등 지역 보유세 부담이 상당폭 커질 수 있다.

현재 공시가격은 시세대비 평균 69%(공동주택 기준) 수준이고, 공시가격에서 과표를 산출하는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60%(1주택자)다. 과표가 시세의 41%(시세x0.69x0.60)에 불과하다는 점도 국민 다수 여론을 등에 업을 수 있다는 판단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언제든 요건만 갖추면 지정할 수 있는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확대는 거의 확실하다는 게 시장의 전망이다. 투기과열지구는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보다 현저히 높은 곳(1.5배)을 대상으로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은 최근 3개월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상승률의 1.3배 이상이면 지정 대상이 된다.

규제지역 확대보다 더 강력한 카드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을 추가 지정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토허구역에서 주택을 매입하면 2년 실거주 의무가 부과돼 갭투자가 차단되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지난 9ㆍ7대책에서 토허구역 지정 권한을 국토부 장관도 행사할 수 있도록 제도적 토대를 만들어 놓은 바 있다. 하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추가 토허구역 지정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인데다, 지정권자를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관련법 개정안은 일러야 내달 이후에나 국회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 현재 시장 상황에 즉시 적용할 수단이 되기는 어렵다.

토허구역 지정은 시장에 미치는 충격이 큰 만큼 일단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 지정을 거쳐 토허구역 지정까지 검토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임성엽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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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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