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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규제지역+대출강화’… 주택시장 안정화 종합대책 임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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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0-09 15:21:57   폰트크기 변경      

[대한경제=임성엽 기자]서울 아파트값 폭등세가 강남3구에 이어 광진ㆍ성동ㆍ마포구 등 ‘한강벨트’와 경기도 과천ㆍ분당까지 번지면서 정부 추가 규제 발표가 임박했다. 추석 연휴 이후에도 폭등세가 지속될 경우 △보유세 강화 △대출규제 강화 △규제지역 확대 등을 아우르는 ‘주택시장 안정화 종합 대책’을 조속히 발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9일 관계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추가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종합 대책에는 그동안 논의에서 배제했던 세제 부문을 포함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 관련 세제 개편은 세법개정 사항으로 국회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는 데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 여론 등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하지만 최근 주택시장 폭등세를 고려하면 세제를 건드리지 않고서는 시장 안정을 이루기 쉽지 않다는 판단 아래, 공시가격 현실화율 또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상향 조정하는 간접적인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시행령 개정 사안으로 세법 개정 없이 가능하다. 윤석열 정부 당시 80%에서 60%로 끌어내렸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다시 80%로 원상복구하고,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금융당국은 6ㆍ27대책에서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 이하로 제한했던 대출 규제를 더 강화할 전망이다. 주담대 한도를 현재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추거나 특정 주택가격 초과 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하는 방안 등이다.

여기에 현행 40%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를 현행 40%에서 35%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전세대출·정책대출 등 그동안 예외로 둔 영역에도 DSR을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규제지역 확대 방안도 거론된다. 정부는 추석 연휴가 끝난 뒤 가격 상승률 확대 폭이 큰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다. 서울 마포ㆍ성동ㆍ광진구를 비롯한 ‘한강 벨트’와 경기도 과천시와 성남시 분당구 등이 유력한 지역으로 거론된다. 정부 직권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도 거론되지만, 토허구역 지정권자를 국토부 장관으로 확대하는 관련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 입법 절차를 거치고 있어 당장 이번 대책에 포함되기는 어렵다.


임성엽기자 starle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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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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