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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ㆍ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건설업계, 분양ㆍ도시정비시장 충격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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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5-10-15 14:24:53   폰트크기 변경      
주택ㆍ오피스텔 분양 리스크↑…“분양시기 연기 등 공급시장 동요”


건설업계는 정부의 10ㆍ15 대책으로 서울, 수도권의 신규 분양시장과 도시정비시장에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번 대책이 서울 25개 구 전역과 한강 이남의 경기 12곳까지 조정대상지역·투기과열지구·토지거래허가구역 등으로 묶고 대출규제까지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건설업계는 규제 강화로 기존 주택 거래시장의 과열을 일시적으로 잠재울 수는 있지만, 신규 분양 등 주택공급시장에는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실제 이달 분양 예정인 단지의 경우 시기를 조정하려는 움직임도 감지되면서 공급시장의 혼란도 예고되고 있다.

실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대출한도의 축소는 물론 청약가점제 시행, 1순위 요건 강화, 분양권 전매 금지, 실거주 조건이 2년 보유에서 2년 거주로 전환, 재당첨제한기간 강화 등 청약시장에 규제가 한층 강화된다.

오피스텔 분양도 100실이 넘으면 최대 20%까지 지역 우선 분양 등의 조건이 붙는다. 이는 대출규제와 맞물리면서 신규 오피스텔 분양시장에 리스크 확대로 작용할 것으로 업계는 내다보고 있다.

또한, 도시정비사업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규제지역 확대에 따라 재건축은 조합설립인가 이후, 재개발은 관리처분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양도가 금지되며 재건축 조합원당 주택공급수가 1주택으로 제한되는 데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2년 실거주 요건이 부과되면서 전반적인 사업추진 일정이 지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지난 2005년 8ㆍ31 부동산종합대책이나 2017년 8ㆍ2 부동산대책보다 더 강력하다고 진단한다.

이들 대책 발표 당시에는 서울 중심으로 투기과열지구를 지정했지만, 이번 대책은 서울 전역과 경기권까지 포함해 광범위하게 규제지역을 지정했기 때문이다.

지난 2005년의 8ㆍ31 부동산종합대책은 1가구 2주택 및 기준시가 6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들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강화와 함께 양도세 중과와 함께 송파ㆍ거여, 양주 옥정지구, 김포 신도시 등 공급확대방안이 포함됐다.

2017년 8ㆍ2 부동산대책은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신규 지정 △주택담보대출에 필요한 총부채상환비율(DTI), 담보인정비율(LTV) 40%로 축소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문가들은 ‘9ㆍ7 주택공급확대방안의 속도전’ 외에는 별다른 방안이 없는 데다 시장 과열을 잠재울 단기공급대책이 빠진 점도 지적하고 있다.

권대중 교수는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집값이 안 오르는 건 아니며, 과열된 부동산 시장이 잠시 진정될 뿐”이라며 “이번 대책의 영향은 6개월에서 1년 정도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그는 이어 “경기지역까지 광범위하게 지역규제 카드를 제시한 것은 집값상승률이 물가변동률보다 3배 이상 오르는 등 규제요건에 도달했기 때문”면서도 “규제가 능사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단기주택공급 정책을 포함한 공급방안이나 수요분산 정책도 써야 한다”고 설명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의 주택시장 불안정성은 주택공급 부족 우려와 풍부한 시중유동성이 맞물렸기 때문”이라며 “지역규제, 수요억제가 일시적으로 시장과열을 잠재울 수 있지만, 주택이 필요한 곳에 제때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사 관계자는 “과열된 서울과 달리 지방 미분양 적체는 전혀 해소되지 않는 등 집값의 양극화와 건설시장의 양극화로 건설경기 회복이 더욱 지연되고 있다”며 “소비자가 원하는 입지에 신속한 주택공급을 위해서는 재개발·재건축 시장이 속도감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등 다양한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또 “공공 위주의 공급대책인 9ㆍ7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이어 이번 대책에서도 수요억제책만 연이어 내놓았다”며 “수요억제 위주의 대책은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힘든 시장을 더 위축시킬 수 있기 때문에 다주택자 세제 중과 폐지 등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박노일 기자 roy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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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노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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