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형 집유 확정…배임 혐의는 전부 무죄
횡령 16억 혐의만 유죄…경영 안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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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사진: 효성 제공 |
[대한경제=강주현 기자] 회사 자금 16억여원의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2018년 1월 기소된 지 7년 9개월 만으로, 조 회장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면서 효성그룹의 중장기 전략도 한층 구체화 될 전망이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조 회장에게 횡령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를 전부 무죄로 판단하고, 전체 혐의 중 16억여원의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봤다. 이에 조 회장과 검찰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조 회장은 2013년 7월 주식 재매수 대금 마련 차원에서 자신이 대주주인 개인회사 ‘갤럭시아일렉트로닉스’에 유상감자와 자사주 매입을 하도록 해 179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로 2018년 1월 기소됐다. 2008∼2009년 개인 자금으로 구매한 미술품 38점을 효성 ‘아트펀드’에서 비싸게 사들이도록 해 12억원의 차익을 얻은 혐의도 적용됐다.
2002∼2012년 측근 한모씨와 지인 등을 채용한 것처럼 위장해 허위 급여로 16억여원을 지급한 혐의도 받았다.
그러나 2심은 미술품 관련 배임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고, 전체 혐의 중 16억여원의 횡령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대법원 판결 확정으로 조 회장은 오랜 사법리스크를 마무리했다. 불확실성을 해소한 효성그룹은 경영 안정성에 긍정적인 전환점을 맞이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효성중공업이 주력하고 있는 HVDC 해저케이블 프로젝트나 글로벌 전력기기 수주 사업의 경우, 이번 판결로 대외 영업 안정성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글로벌 경영 행보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미 조 회장은 효성티앤씨의 스판덱스 글로벌 확대, 효성중공업의 전력기기 및 수소 인프라 투자 등을 주도해왔다. 지금은 한미일 3국 정ㆍ재계 인사들이 참여하는 민간 협의체 ‘한미일 경제대화’(TED)에 참석하고자 일본으로 출국한 상태다.
효성그룹 관계자는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어려운 국내외 경제상황을 극복하고, 국가경제에 기여하기 위해 글로벌 경영에 전념하겠다”고 밝혔다.
강주현 기자 kangju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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